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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12.08 10:47 답글 신고
    내년부터는 뒤에서 빵빵대는 차들 없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지구는돈다 21.12.08 11:28 답글 신고
    빵빵대도 생까야됨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1.12.08 11:38 신고
    @지구는돈다 신고하면 4만원으로
    도로위 사랑을 전할수 있어요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v 21.12.08 10:48 답글 신고
    문희는 큰일이네..
  • 레벨 중장 가좆같은회사 21.12.08 10:49 답글 신고
    저도 적색신호에 갑니다.
    깜빡일 때 가나, 적색신호에 가나 얼마 차이도 안나는걸요.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1.12.08 11:01 답글 신고
    정보 출처가 어떻게 되죠?
    사진 한 장에 글만 있네요. 보험료 문다는건 또 무슨 소린지???
  • 레벨 원사 3 화이트컨슈머 21.12.08 11:06 답글 신고
    국토교통부 2022년 법 개정에 나와있네요.
  • 레벨 대위 3 car15 21.12.08 11:24 답글 신고
    이전에도 경찰청 공식 입장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시 우회전 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안한다 였어요.. (교차로 진행전, 후 횡단보도 신호 관계없이) 이제 아예 법으로 규정하나 보네요

    보험료 무는건 지금도 적용되어 잇는데 과속, 신호위반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시 (과태료 x)

    보험료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 레벨 일병 nice호야 21.12.08 11:06 답글 신고
    진작에했어야했는
  • 레벨 원사 3 착한뚜비 21.12.08 11:16 답글 신고
    사람 있는데를 붙인게 좀 애매한데
  • 레벨 일병 뚤기 21.12.08 11:24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은요?
  • 레벨 대위 3 car15 21.12.08 11:29 답글 신고
    마찬가지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명 보냈었죠.. 저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지나가길래 손으로 뒷유리 가격

    (걸어가는데 손으로 뒷유리 가격할 정도면 어느정도로 가까이 지나갔는지 판단 되시죠?)

    내려서 ㅈㄹㅈㄹ 거리다가 동승자 아주머니가 말려서 그냥 간다고 담부터 조심하라고 근데 혹시 모르니

    번호판만 찍어두자고 번호판 찍으니 그때부터 동승자 아주머니가 ㅈㄹㅈㄹ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위반인지 아닌지 봅시다 하고 경찰 불러서 상황 설명 해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니고

    아저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니 범칙금 부과한다고 그자리에서 딱지 발급했었어요 ㅋㅋㅋ
  • 레벨 하사 3 코비포에버 21.12.08 12:32 신고
    @car15 저도 신고 할껄~ 제도 비슷한 위치인데 큰소리 질렀는데 내려서 지랄하길래 더 지랄했더니 제 친구가 말려서 그사람 뻘쭘해서 갔는데 신고할껄~~ 같은 아파트라서 그냥 지나가려는데너무 열받더라구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12.08 11:30 답글 신고
    뭐지? 이미 처벌하고있습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요.
  • 레벨 원사 3 화이트컨슈머 21.12.08 11:36 답글 신고
    넵! 더 강화된다는 야기죠~ 이제 확실하게 선을 딱 그은 거라고 봐요.
  • 레벨 이등병 무먹는개 21.12.08 11:48 답글 신고
    우회전 신호를 만들라고...
  • 레벨 대령 1 중침하지마라콱C 21.12.08 12:33 답글 신고
    보험료 할증?된다고 기사본것같네요..조심또조심합시다~~~좋은정보 많이보시라고~ ㅊ~
  • 레벨 하사 3 검은머리칡뿌리 21.12.08 15:59 답글 신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일때만 건너라 제발
  • 레벨 하사 1호봉 안꽃순 21.12.08 19:58 답글 신고
    얼마전에 우회전차랑 사고났던 사람입니다. 보행자 신호였기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2개중과실 2개위반으로 100% 과실받았습니다.(전직진) 저도 사고이후에 보행자신호에 우회전 대기하는데.. 어제도 뒤에서 빵빵대더군요... 과실해설 :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직진차량은(정상신호)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우회전차량 일방과실(100:0)
  • 레벨 소장 엘지로 21.12.09 00:16 답글 신고
    잘참고요
  • 레벨 대위 1 감동킹 21.12.09 02:22 답글 신고
    화이트컨슈머님 궁금합니다.
    저 개정은 제 직진신호 불은 상관 없이 횡단보도 초록불일 경우 우회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지나치지 말라는거죠?
    직진신호 불 상관 없이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직진하여 횡단보도 지나칠 수 있고 그다음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사람 안건너면 통과 해도 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화이트컨슈머 21.12.09 12:12 답글 신고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초록불) 일때,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한건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 인근에 서있어도 이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항으로 법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최대한 초록불일때 가급적이면 우회전을 하지 말란 것 같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아닌 빨간불 일때는 당연히 우회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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