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블유에셋 이수찬 지점장 입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 응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도 소중히 잘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부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니, 이 사고건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따로 기자님들께 요청한게 아니였는데...하하^^
그리고 저는...자동차 보험사 보험담당아니예요... 운전자 부부 건강보험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82454?cds=news_my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1213/110761882/2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9337
데일리안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56639?lfrom=kakao
인사이트
https://www.insight.co.kr/news/372488
특히 머니투데이엔 댓글들이 1700개가 달려서 ... '매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고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고
더욱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기사가 난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억울함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 있기에 제가 약속했듯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알려드린다고 했고, 지금 그 진행 과정 및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행자 부모님으로 부터 운전자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
아마도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는거를 하지말라는 의미이신것 같고
본인도 올리지 않고 있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이 문자에대한 연락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 무단횡단 보행자(18세,여) 분이, 운전자분을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고소 했습니다 ★
1. 사고 후 조취 미흡
2. 전화 신고 접수 (다른 사람이, 길가던 행인이 신고 한 거 일수도 있지않냐)
이부분 대한 답은 ,
금일 방영된 한문철변호사의 방송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9c0xy0JZo
10분 45초 부터 보시면 돼요~*
또한...
(저희 측 의견)
<저희 측의 의견일뿐 판.검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1. 사고 후 조취 미흡에 대해서...
-> 아니 보행자가 벌떡 일어나서 길 건너 가버렸는데, 그럼 차주는 그자리에 차세우고 추노마냥 쫓아가야합니까?
똑같이 무단횡단하다가 마주오는 차량에 2차 사고 당하면 2차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슨죄고 , 운전자는 또 무슨 봉변?
-> 교통흐름 방해는 덤
참고로 해당 차주는 초록불 상황에도 바로 이동하지 않았고, 창문내렸고, 해당 보행자 처다보며 불러보려 했지만 이미, 골목 사이로 사라져 버렸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빵- 하고 비키라고 해서 그제서야 차를 움직입니다.
2. 전화 신고를 목격자나 행인이 했을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시던데요...
-> 모든 통화 기록과 통화내용이 다 녹음 되어 있습니다. 뭐 긴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황 통화내용이 한문철live 유튭에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1번 전화로 신고한 건 무효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해야한다. (0표)
2번 전화로 신고한 거나 직접 찾아 간 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 (50표)
저희 운전자 분께서, 신고 내용 까지다 녹음 해두셨습니다.
다른 목격자가 신고했을 수 도 있는거고...그쵸?
직접 와서 신고 안해서 그것도 싫은거구요...그쵸?
그렇게 우리 운전자를 뺑소니로 몰아가고 싶으시죠...?
지금 2021년 입니다. 전자동화, 디지털&AI 시대라고 하는 이시대에...
파발 뛰듯이 가서 신고해야 한다구요?! (지금 조선시대인가...)
여기서,
이미...
제가 이 사고로 도움을 요청 받았을때 가장 처음에 중요하게 확인 했던 점이 바로
1.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는가?
2. 횡단보도 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ㅇㅇㅇ 조사관님께 문자로 영상 및 사고 경위 써서 보내드리고
답변을 받은게 (훌륭한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님도 계십니다)
1. 사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 했고, 학생이 그냥 가서 뺑소니는 적용이 되기 힘들고
2. 횡단보도 내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해당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물타기용 소설 쓴다고 생각하는분은 연락 주시면 그 전 다른 사고건부터 주고 받은 문자 내용
공개해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 한분의 의견으로는 그래도 걱정스러움에...
운전자분께 금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방문해서, 해당 사고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했고
운전자+동승자 분은 금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으로 부터
1. 뺑소니 아니구요
2.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네요
3. 과태료는 부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 받아왔습니다.
교통 사고에서, 형사처벌 받는 사고가 아니라면 큰 걱정이 없죠. 종합보험으로 빵빵하게 해놓으셨더라구요:-)
일단, 조사관이...
저희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꺼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무고죄로 어떻게 역 고소 하는법 없습니까...? 댓글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고 일개 보험설계사 일뿐이라 지식이 짧습니다...
(제 모습을 보며 답답하신 전문가분들께 죄송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운전자께 문자로
[금천 경찰서 교통 조사님 ㅇㅇㅇ 조사관입니다] 라고 남기고 전화로 경찰서 호출하신 그분...
가해자 프레임 단단하게 씌워놓고, 가해자 에 체크 표시하라고 하고 진술쓰게하고 , 운전자분들에게 차vs사람은 일단
차가 가해자다.. 초록불이 들어왔어도 차가 가해자다.. 쫓아갔어야지, 문열고 내려서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라며 그렇게
말하고 진술서 쓰게하고 사인 받아간 그 조사관이....
우리에게 '가해자' 라던 그 조사관이 우리 담당조사관이 아니랍니다!!!
그 분은... 상담&접수를 도와주는 분이고 담당 조사관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조사관이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 조사관은 원래 우리 조사관인가요 아니면 기피 신청하고 또 바귄조사관인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 금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ㅇㅇㅇ조사관님은 상담&접수를 하는 하는 분이라는데 왜 진술서를 받아가고 본인이
왜 운전자가한테 '가해자에 체크'하라고 했을까요? 원래 해당 경찰서는 일을 그렇게 하나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럼 다른 조사관이 우리한테 진술서를 받아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내방 접수된줄 알았는데, 전화 접수라서 , 그래서 담당자가. 그래서...
(결국 본인들이 일처리 잘 못헀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말하는중)
지금 이 내용은 운전자분이 해당 경찰서 조사관들과의 내용을 말해주셔서 제가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쓰는데도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이게 명예훼손이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고소해주시구요 달게 벌 받겠습니다 :-)
그... 상담&조사 하는 조사관이
1. 가해자 프레임 씌우고
2. 진술서 받고
3. 과태료 먹이고
4. 종결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
(1) 일 처리를 왜 저렇게 하지?
(2) 운전자분들이 항변하는거에 대한 대답은 없고 , 차가 무조건 가해자 라는데 왜그러지?
(3) 영상을 봤는데 왜 저럴까? 쫓아가라고? 2차 사고는? 교통흐름방해는?
(4) 이런 질문했을때 대답은 안하고 왜 자꾸 차 vs 사람 차가 가해자 라고 만하고
청소년 학생임을 강조하고 대인접수를 대신해주려고 까지 할까...?
지난 글에도 썻지만....
저도 애기 둘 아빠로써 제 자녀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 운전자분께 사과드리고 청심환이든 뭐든 사다드리거나
인삼한뿌리 같은거 사드릴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을 똑바로 못시킨 제 탓이라 생각할것 같거든요...
아니...
유치원때 초등학교때 안배우나요? 도로 건널목은 횡단보고에서 건나야 한다.
초록불에 건너야 한다.
심지어 손 들고 운전자에게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거 잘 보이도록 건넌다.
좌우 차량이 잘 정차했는지 보고 건넌다.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분의 댓글을 인용하자면,
규칙을 지킨 사람과 vs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
당연히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거 라고-
차량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깔아도...
내눈에 보이고 예측할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대응할수 있는 보행자여아 보호를하지...
아니 , 그럼 무단횡단 사망사건 운전자 무죄 판결은 뭔가요...
차 vs 사람은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면서요? 본인 그말에 책임지는거죠?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52
("우회전 10초만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80대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60522020300004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90006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사망 사고인데 무죄인데...
지금 2주 염좌 진단 정도 나올것같은데...손톱이까지고..뭐.....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 힘도 권력도 없는 소시민이 할 수 있는 방어들... ★
- 수사관 기피신청
- 금천경찰서 서장님께 민원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 수사관 기피신청 했습니다. 근데 그 전 수사관이 우리 수사관이 아니라고합니다.
그럼 우린 뭘한건가요 .... 어? 그럼 지금 수사관은 바뀐 수사관일까요? 원래 수사관일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 서장님께 민원 곱게곱게 잘 넣어드렸습니다. 어쨋든 서장님께서 관리하는 조사관들의 모습이니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하겠죠?
- 금천경찰서로 넣어봤자 의미없을것 같아서 , 경찰청으로 넣긴했는데... 경찰청에 감사팀 이런거는
없나요 ? 이런 수사에 부당함을 어필하고 도와주는 기관은 없나요? 아니면 원래 이게 맞는 수사인가요?
담당 수사관도아닌 사람이 심지어 상담&접수하는 분이라는분이 호출해서 진술서쓰게하고 가해자라고하고..
그리고 진짜로 저희가 대응 준비하는것은....추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왜햐나면 이 글을 그 분이 보고 그 분들이 보고 있을것 같거든요^^
이미 우리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글 보는 분들 그리고 쓰는 저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좋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면 , 보람되어서 좋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면 , 알바하러 갈 생각에 좋고 :-)
(저희 지역네 정류장 근처 횡단보도는 제가 일단 먼저 1번입니다. 줄서서 기다리세여!!!)
제가 그전 글에는 최대한 이런 잼민이 같은 느낌이 안나게 글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이성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게 안되어서 글이 좀 보기 싫을 수도 불편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배드림의 댓글 그리고 각종 기사의 댓글만 2천개가 넘는데 , 대부분 응원이었고 ,
그분들에게 좋은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한문철 변호사님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금일 live방송 되었어요 ★
다시한번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y9c0xy0JZo
10분 45초 정도 부터 보시면 돼요.
[요약]
* 투표 * 무단횡단자는 이미 가 버린 후였기에 경찰에 전화로 신고한 점에 대해 1. 전화로 신고한 건 무효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해야 한다. 2. 전화로 신고한 거나 직접 찾아 간 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 (100%)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 의견 * 직접 찾아가야 신고해야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쫓아가서 찾는 게 말이 될 수 있으나.. 뒤에서 차가 빵~ 하는 상황. 옆에 아무도 없어서 출발하는데 사고.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앞으로는 신호 바꾸니 후 출발할 때 좌우 사이드 미러 룸미러 모두 살펴봐야. 무단횡단자의 일종의 칼치기인데.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 하시길.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 사건속 운전자의 입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추천 과 댓글 부탁 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 무단횡단 ★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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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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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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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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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사고는 횡단 보도 밖 사고 입니다. 정지선 밖에서 일어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 지난글 보기 -
왜 무단횡단자가 큰소리 치나요 <- 글 이어서 작성합니다. -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3539
- 글쓴이 -
그리고 이 글 쓰는 저는... https://tv.naver.com/v/9142119
해당 뉴스 영상속 빨간차량 운전자이며,
- 도로공사 이사장 '의인상'
- 행정부장관 '안전인상'
- 청주시'모범시민상'
수상자 입니다.
('보험팔이'라는 극혐의 대상이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해당 업종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건
아니듯이 저또한 사람들에게 평생 토록 '고마운'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든 , 그 외 어떤 사건 사고 든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저의 노력과 도움으로 그것이 바로 잡히는 모습을 볼때, 제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쟤는 최소한 생각이 있다면 지금 자기가 도로를 횡단할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건너던가 해야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점멸이라 급하면 좌우 살피면서 보면서 가거나 해야지 말이야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도 아래로 보면서 달리면 차가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탱크가 오는지 어째알고 달리는거지??
그냥 나 쳐주세요?? 이런 마인드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분께 따끔한 한마디 해주셔야 할꺼 같네요
만약 자녀분이 이런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녀분을 본 차량 운전자분이 급정거했으나
뒤에서 달려오던 25t덤프가 있었다면 자녀분은 사진으로만 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분은 멀쩡해도 다른분들이 사고가 나서 다칠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 한번에 본인 혹은 타인에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말씀하셔야 할거 같네요
위험한건 하지말라고 규칙과 법이 있는거고 그건 유치원떄부터 배웁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여럿 조카들한테는 그런 행동 하지말라고 말합니다
왈왈이같은것들이네~~~ 역시 부모도 자식도 비슷비슷하구만 ~~~
제 아들 딸이 저리했으면 데리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했을겁니다.
당장 횡단보도로 출근해야겠네요..
저런사황이 차 대 사람 사고이니 블박차가 가해자면
횡단보도 대기하다가 서있는 차로 가서 물소마냥 들이박고 도망가서 뺑소니 신고하면되겟네
합의금도 뜯고 뽕도따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불리는 이유중 하나 아닐까???
합의금도 뜯고 뽕도따고..]
완벽한 시나리오 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 조서 양식 자체가
차가 가해자로 들어간답니다.
내가 잘못안했더라도
그냥 조서는 가해자로 올라가요.
이거는 한변호사님도 이슈 되길 바라던 부분임다.
이건 운전자가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사건인데, 대한민국 법이 미쳤네요.
제사고도 보배드림에 올린거있는데 무단횡단사고
조사양식도 가피나누는것도없아졌어요
제사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참..
담당조사관한테https://youtu.be/2mld6xVjVv8
이거 제샤고 결과인데
일똑바로못하는 조사관보여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경찰조사관이죠
제사고 교통사고사실원에
차대사람사고 즉 무단횡단사고
가해자피해쟈 나누는 그런 서식양식자체가없어요
무단횡단은 더이상 피해자가아닙니다.
그어느누가봐도 블박차님 아무잘못없으니!!
너무 신경쓰시지말구! 좋은결과 무조건나옵니다
결과후기글도 부탁드릴게요 ^.^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잡는 법 가르치나?
나만아니면된다는 아주 못된 마음들~~~~~!!
똑부러지게 정신 번쩍들게 고쳐야되지요~~~~!!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꺼구요 -
직업은 그저 생계수단일 뿐이니 걱정마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대박나세요
금융업계 일하고 계시니 아시겠지만 저런 상대방은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어쨋든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려면 항상 공부하고 자기계발 해야하는것도 맞으니깐요.
조언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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