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선을 변경 완료한 후에
택시가 과속으로 들이 받았습니다.
전 당연히 100% 로 생각했고 택시기사도 인정하여서
그렇게 진행 중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택시측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
차선변경에 사고 원인을 주장하며 쌍방과실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제가 과실이 더 많다는 주장인데,
저희측 보험사는 애매하므로 분쟁위원회에 올리겠다는군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ㅠㅠ 고견 부탁 드립니다.
블박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운전 공부 다시 하세요
상황에 따라 블박이 급차선변경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겠네요,
분쟁위가서 님한테 과실잡히는경우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블박님도 차로변경시 다른차로의 진행속도를 급격하게 짤라먹는 운전을 했군요
블박에 작게 보이지만 분명 현장에서는 택시 달려오는 거 인지 되었을거라 봅니다
옆이 비었다고 막 들어가는 것 보다 좀더 주의해서 확인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냥 택시가 과속 이었네.
퉤
무과실
과속나옴 중과실로 경찰접수 하고요
6초쯤 후방보면 확인 가능할듯요. 제한속도 80이면 안전거리 유지 되는거 같긴 하네요
그럼 사고원인이 과속이기 때문에 개택 가해자에 중과실 나와요
님 먼저 원본으로 계산함 해보세요. 저 지역 점선 및 사이 간격 길이 알아보세요.
그걸로 거리 계산 하시면 되고요. 택시 보이는 시간 ~ 충돌 시간 구하시고 속도 계산 하는겁니다.
참고)동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3m, 빈공간의 길이는 5m이고 읍, 면 지역의 경우 선의 길이는 5m, 빈공간의 길이는 8m이다. 고속국도에서는 선의 길이와 빈공간의 길이가 각 10m이다.
그게 안되면 안 넘어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택시과속여부, 블박차량 방향지시등 점등여부 따져봐야겠네요.
택시가 바로 못보고 대처가 늦은건 맞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보험사들끼리 서로 합의보는게 덜 골치아프고 돈도 덜드니까 가능하면 소송은 안가려고 하거든요.
상대방 보험사 허락 받아야 소송 갈 수 있다는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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