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인하여 자동차 수리를 정비업체에 맡기고
정비업체측 부품수급 조달로 인한
총 83일간의 사고대차(렌트카)임대료를 상대측 보험사로 청구한 사례
약관상 인정기간은 2021년 11월10일에 "25일"로 개정됨
대차기간은 피해차주가 수리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입고부터 출고때까지)
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는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회사(자동차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
하면 대차료 인정기간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은 위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 납품업체의 잘못된 부품 공급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늘어나게 된 것이고, 수리기간이 늘어난 데에 원고(피해차주)와
피고(보험회사)들 모두 책임이 없는점,
③ 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품 조달기간까지 고려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60일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차기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판결 요약 자동차보험 약관상 당시 수리기간한도 30일을
수리기간 60일로 인정하여 판결한 사례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대법원에선 피해자가 증명주장하라 하지만
반대로 금감원 에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대차료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 주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쪽지주심 늦게나마 답변 드리고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 무시해야 권위가..ㅋㅋ
25일 초과 되어도 30일까지는 렌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대측 보험사와 협상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협상도 방식차이가 존재하는것이구요
센터입고하니 적외선 나이트비전부터 차간거리 차폭 감지하는 레이더센서? 까지 뜯어져
수리가 길어졌는데 한도기간이란걸 말해주면서 반납해야한다는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렌트업체에서 서비스로 며칠더 주셔서 다행이긴했는데..
사고가 컸으면 진짜 렌트때문에 머리좀 아프겠구나하고 느낌..
답답한 마음에 댓글 답니다!
5월 1일 사고 피해자입니다
25일 대차 렌트 종료되고 2일 정도 서비스 렌트 받고 끝났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25일로 렌트 기간이 끝나서 더이상의 렌트도 교통비도 없으니 소송으로 처리 하라네요
소송 말고는 대응 방법이 없나요!
저희차는 k7인데 조금 낮은 사양이 라도 렌트를 요청하면 먹힐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리는 3개월쯤 걸려 7월 중순은 돼야 완료될까 말까라고 합니다! 출퇴근도 해야 하고 주말 장거리도 많은데 막막합니다 ㅠㅠ 고견을 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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