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를 했든 안했든 상대가 저정도 속도로 나오면 사고 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 밟았든 안밟았든 사고 부위는 달라질지언정 사고 유무는 현재와 변함없다 봅니다
또한 차나 보행자가 나올수 있는 골목길 주변에서 충분히 서행하는 운전 습관으로 블박은 무과실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클락션 유무나 주변 거울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정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상대방 저 넘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사람 잡겠네.
이면도로에서 거침없이 달려나오는 걸로 봐서는
행인을 잡든가 덤프트럭을 잡든가~
판결문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달려오는 상대방 보고 블박이 급정차를 했다면 물리적으로야 사고를 피했을 수도 있겠지만
도로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블박 다시 급정차, 상대방 유유히 우회전? ㅋㅋ)
판사가 운전하고 다닌다면 100대 0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상대방... 쉬발로무 새끼.
평소 운전도 더럽게 하고 다니고, 인성도 좃 같은 놈인듯~
보험사 이것들도, 저런 게 7대 3이라고?
윤리의식 1도 없는 새끼들... 상대방과 똑같은 것들 ㅉㅉㅉ
완벽한거 아닌가요?
브레이크 밟았든 안밟았든 사고 부위는 달라질지언정 사고 유무는 현재와 변함없다 봅니다
또한 차나 보행자가 나올수 있는 골목길 주변에서 충분히 서행하는 운전 습관으로 블박은 무과실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클락션 유무나 주변 거울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과실 책정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과실이 있다면 앞으로 일시정지도 필요가 없다는거죠
이면도로에서 거침없이 달려나오는 걸로 봐서는
행인을 잡든가 덤프트럭을 잡든가~
판결문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달려오는 상대방 보고 블박이 급정차를 했다면 물리적으로야 사고를 피했을 수도 있겠지만
도로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블박 다시 급정차, 상대방 유유히 우회전? ㅋㅋ)
판사가 운전하고 다닌다면 100대 0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상대방... 쉬발로무 새끼.
평소 운전도 더럽게 하고 다니고, 인성도 좃 같은 놈인듯~
보험사 이것들도, 저런 게 7대 3이라고?
윤리의식 1도 없는 새끼들... 상대방과 똑같은 것들 ㅉㅉㅉ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해당사항 찾아 참고하세요
소송은 법률 다툼입니다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우측 트럭이 이미 진입하여 위험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지선에 정지해야할 의무가 사라졌음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려는 차량은 본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하며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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