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관할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출근중이라 못받았습다
경찰서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는 세가지라던데
1. 교통범칙금
제가 타는 차량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앞으로 등기가 올 일이 없습니다
2. 분실물
잃어버린 물건도 없구요
3. 고소장이나 출석요구
이게 제일 유력한데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후방추돌인데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사고접수를 했구요
사건은 가해자가 자기 과실을 인정하며 100대0으로 끝났습니다
이런경우에 가해자가 저에게 고소를 할 명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장밖에 없는데
하필 주말이라 주말 내내 답답하게 생겼네요
결과 통보하는거겠죠..
등기번호 맨앞자리 1번이면 별거아닙니다
결과통보지겠네요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다는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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