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올렸던 글중 아버지 사고로 인해 분심위로 가서, 과실은 8:2(아버지)로 나왔고 상대 수리비가
저희보험사 측 말로는 1520만원 상대방 측은 1100여만원대라고 하여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측에 수리내역서를 요청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포크레인 미수선처리로 해서 최대한 수리비를 받으려 했으나 수리 가능한것만 상대측에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은 상대방 운전자에대한 가해 부분 모두 수리했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받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째 분명 아버지가 피해자인데 더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이같은 과정들이 너무 화나고 짜증나서 금감원에도 올릴까 생각중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수리비 금액이 각 보험사 직원들 말마다 다른상황인데 수리비내역서를 받을 수 없는게 맞는 이치인지 여쭙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미수선처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어쨋던 한도 넘으면 얼마가 나오던 무의미
할증 경계선일때나 신경쓰면됨
미수선은 수리해야 할부분을 수리안하고 돈으로 받겠다는것임
첫번째 답변:추정수리비용시는 보험사측또는 공제에선 아우다텍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구있습니다
-견적서요청서 지급의무-
실제수리비용요청시 청구된사항에 따른 손해사정교부 해줘야됩니다
-요청시 손해사정교부 해줘야됩니다-
두번째 질문: 미수선처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답변: 민법에 의거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민법 제 393조)
직접손해비용과 간접손해비용 까지입니다
배상 범위를 안다고 그대로 다 청구되는게 안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하여 협의배상임으로
협상..조율..조건부..등등이 필요한것인데
감정부터 앞서면 첫단추 벌써 잘못끼우신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첫번째질문 댓글에 대한 재 문의드려도 될까요?
현재 상대 차량은 수리가 완료되었고,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아우다텍스 프로그램 견적에 의한
손해사정교부를 요청하면 될까요?
두번째질문 댓글에 대한 재문의드립니다
상대차량이 포크레인(아버지) 우측 타이어부터해서 가이드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이부분까지 미수선 처리로
가능할까요? (가이드 부분은 제작주문이라 합니다)
말씀대로 감정이 앞서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2라는 과실도 억울할 뿐더러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나와 어떻게해서든 수리비를 줄이기위해
저희에게 과실을 떠넘기려는 행위가 뻔히보여 너무도 화가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__)
1/상대측이 실제수리가 완료된것이기에 실제청구된 청구내역서 요구하심 되는것입니다
2/손상부위 입증책임은 피해자몫입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인과관계인정된다 하면 미수선가능한 것이고
사고와 연관이 없다 하면 사실규명은 차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배상해야될 손해에만 배상하기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억울하다고 신고 넣는 곳이 아닙니다.
수리비 내역서는 비용 청구를 하려면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수리를 상대방 보험사에 맡길 필요 없이
글쓴이가 수리하고싶은데서 수리하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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