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후방추돌사고로 100대0 가해자인데
자차보험수리하는데 공업사에서 공짜로 렌트해준다고 렌터카를 받았다네요.
저는 렌트비 공짜라는게 어차피 수리비 더 받아낼거니까 안필요하면 반납하라는 입장인데요.
월요일에 입고했는데 아직 시작도안했다하니 명절기간까지 렌트비 뽑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납하는게 낫지 않나요? 렌트받나 안받나 똑같나요?
고객(차량 수리, 정비) 서비스 차원에서 공업사에서 보험 들어놓고 돌리는 차량이 있긴 합니다.
공업사에 차량 입고하고 렌터카는 빌리지 않고 교통비를 받고 수리하는 동안 이용할 대차로 공업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이죠...
예전에 블루핸즈에 차 맞기고 혹시 대차 없냐 하니 아무거나 하나 타고가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타고 나와서 이틀 탔죠
재생,재고,구형부품 등을 이용해 초저가로 수리후 부활시켜 자체 업무용 및 고객 서비스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고객들의 평이 괜찮다더군요.
가끔보면 자율주차기능있는 희귀차도있어요 ㅋㅋ
MD에 자동주차보고 놀램
공업사에서 따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일수도있고
어쨌든 차량 수리하는입장에서 손해볼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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