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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가좆같은회사 22.02.07 17:09 답글 신고
    좋은 글은 재업이어도 무조건 추천!!
  • 레벨 중사 2 따불로 22.02.07 17:39 답글 신고
    보험사 말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왜 35%냐 50% 줘라 라고 따질 순 있겠다만 35%가 맞으면 당연히 실제 렌트비의 35%를 주는 게 맞겠죠.

    혹여 정가 렌트비를 아주 많이 부풀려 놓고 실제 렌트비를 10%만 받고 있는 중이라면, 렌트하는 것보다 교통비가 더 크겠네요.
  • 레벨 중위 2 날린 22.02.07 17:53 답글 신고
    35%이고 랜트비용도 일반인이 랜트하는비용이 아니라 보험사가 랜트카업체에 주는비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냥 안타더라도 랜트하는게 마음편합니다
  • 레벨 중장 등따신고등어 22.08.07 01:03 답글 신고
    그러나 개인이 렌트진행 하였을 경우 보험사가 렌트카업체에 주는 비용으로 퉁치려다 소송 걸려서 개인이 승소한 판례가 있음.
  • 레벨 원사 3 천년여왕 22.02.07 17:58 답글 신고
    사고나면 가급적 공업사에서 주는 대차받고 교통비별도로 받는건데
    내가 렌트할 차량 견적서 받아서 거기에 보험사할인적용되는 금액에서 35% 청구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통상요금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할런지...
  • 레벨 중령 1 PabloEs 22.02.07 18:33 답글 신고
    그래서 전 렌트합니다.
  • 레벨 이등병 무꾸럭 22.02.07 18:4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몰랐으면 보험사에서 준다는데로 받았을 것 같네요...
  • 레벨 하사 1 빨간체육복 22.02.07 19:02 답글 신고
    대인 통원치료시 교통비는 어떻게 상향 안될까요?
  • 레벨 일병 burning 22.02.08 01:24 답글 신고
    부당하게 보험사 기준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했을때 피해차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당해보이기는 하는데 소송같은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레벨 상병 모든걸비우면그때부터 22.02.08 09:50 답글 신고
    그냥 렌트 해야겟네요 ㅎㄷㄷ
  • 레벨 이등병 jk웅s 22.02.08 12:11 답글 신고
    저도 이것때문에 따졌는데, 대법원 판례 들면서 말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메이드골프 22.02.09 16:59 답글 신고
    근데 사실 이것 들먹이면서 교통비 더달라 떼써봐야 그냥 렌트하세요 답변 돌아옵니다..
    사람대 사람인지라 좋게좋게 얘기하면서 수리일수를 더 잡아달라든가 하는
    방법외에는 크게 실익이없어요
  • 레벨 이등병 재민사랑1 22.02.12 19:45 답글 신고
    쪽지 보내드렸습니다..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2.02.15 17:46 답글 신고
    자문및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seo50 카톡주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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