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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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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3.16 10:32 답글 신고
    저기는 길인데 왜 주차자리?
    저기에 차세우는거나 쓰레기 적치나 차이점은?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35 답글 신고
    저기 길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허가 받은곳이예요. 제가 법으로 어찌 할수 없나 확인하면서 다 알아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오해하실만도 합니다. 건물 마당을 주차장으로 등록한거라고 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3.16 10:38 신고
    @천안넙쟁이 사유지 이므로 사유지 주인만 처리할수 있어요.
    주차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주차라인 그리고 적치물 주인에게 언제까지 치우라고하고
    안치우면 사유지 주인이 자비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야죠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44 답글 신고
    네 주차라인이 네개 있는데 많이 지워져서 잘 안보이네요..

    알려주신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주차라인도 다시 그려달라고 요청 할게요!
  • 레벨 중사 1 날려라하니 22.03.17 07:24 답글 신고
    눈떠요
  • 레벨 하사 2 내꺼이아나콘다 22.03.17 11:37 답글 신고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 레벨 중령 2 보배대장님 22.03.17 19:18 답글 신고
    쪽팔리면 얼렁 댓글 지워 ㅉㅉㅉㅉㅉㅉㅉㅉ
  • 레벨 대위 3 피그볼러 22.03.17 20:52 답글 신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을 오늘도 소중하게 되새겨봅니다
  • 레벨 병장 노블클라쎄L9 22.03.20 21:14 답글 신고
    나름 매의 눈으로 본다고 보고 댓글 달았을건데 ㅜㅜ
  • 레벨 원사 2 콜라한잔 22.03.16 10:33 답글 신고
    차 기스 났을때 경찰 불러야죠 그냥 적치 했다고 부르면 안도와줘요.
    정 법적으로 해결 하고싶으시면 주민센터에 쓰레기 적치로 신고 하시면 해결 될수도 있을거같아요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37 답글 신고
    말이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알아봤는데 답이 없네요.
    다른분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지자체에다가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개입하면 큰일나니 수고 스럽다더라도 경찰부르라고 합니다..
  • 레벨 원사 3 밍기뉴 22.03.16 10:37 답글 신고
    사유지 주인에게 얘기하시죠? 그 사람만이 저사람 쫓아낼수 있을건데요?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39 답글 신고
    네 제가 직접 요청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건물주한테 말해보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나이가 아주 연로하신분이라 많이 힘들어하신다고..ㅠㅠ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2.03.16 10:38 답글 신고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네.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44 답글 신고
    네..ㅠㅠ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2.03.16 10:49 답글 신고
    입주민 계약 종료되면 퇴거 시켜야겠네요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59 답글 신고
    아..지금 알아보니 자기 집은 여기서 한참 가야 있다고 하네요.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2.03.16 12:25 신고
    @천안넙쟁이 엥 본인 집도 아니면 왜 사유지에서 저러나요
    그럼 밤에 모두 치워버리세요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3:01 답글 신고
    넵 치워버리고 싶은데 또 다른문제가 생길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2.03.16 10:50 답글 신고
    파손난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세요. 돈으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과실비율이 10프로든 20프로든 무조건 그만큼 청구해야 그 다음부터 안할듯 보입니다.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59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3.16 10:50 답글 신고
    사유지면 머,,,,,,
    난감하긴 하겠네요,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0:59 답글 신고
    네..ㅠㅠ 난감합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22.03.16 11:15 답글 신고
    차단기설치 카메라설치 불법투기.사유지무단침입 신고하시면됩니다 그럼 구청 경찰에서 접수받아줍니다
    주거침입이 집안에만 해당이아니라 그집 마당도 해당이됩니다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3:01 답글 신고
    일단 건물주에게 강력하게 어필 해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3.16 11:25 답글 신고
    단독주택의 사유지와는 다르게 공동으로 쓰는 사유지는 공권력의 적극개입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런 게 안되니까 저런 빌런들이 설치는 겁니다.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3:02 답글 신고
    네.. 정말 이야기 들어보고 겪어보니 이거 뭐 답이 없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2.03.16 12:44 답글 신고
    이건 입주민들이 합심해서 퇴치해야지 안 그럼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 수리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됩니다.

    구상권 청구 하겠다 라고
  • 레벨 소위 3 천안넙쟁이 22.03.16 13:02 답글 신고
    젊은 분도 두분 계시는데 젊잖은 분들이라 그냥 똥이 무서워 피하는 듯 싶습니다. ㅠㅠ
  • 레벨 상사 1 의원박씨 22.03.16 16:56 답글 신고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레벨 상사 1 의원박씨 22.03.16 16:59 답글 신고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굳이 변호사사무실 안찾아가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고소양식 참조하셔서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멋쟁이391 22.03.17 09:58 답글 신고
    공터라고 인식해서 발생하는 문제 같습니다.

    공터가 아님을 인지시켜 줘야 하는데....저런 사람들의 인식은 대문이 있으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주차장에 차단기 하나만 설치해놔도 해결될 문제죠..
  • 레벨 소위 1 웃기다안리 22.03.17 10:02 답글 신고
    바닥에 주차라인을 그려놓는건 어떨까요.
  • 레벨 소위 1 나도벤츠타고싶어 22.03.17 10:07 답글 신고
    땅 자체가 사유지이면 물건주인 주소를 알아내셔서 내용증명 보내신다음에 처리되지않으면 민사소송 하시고
    임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사유지임을 알리는 문패를 만들어서 걸어두시고 무단침입 ,물건 적치시 민형사 처리를 한다는 문구도 넣어서 걸어두시고 그 이후에는 무단침입 신고 넣으시면 빠른해결 가능합니다

    완전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데 유일한 임도라서 주차허가를 받으신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3.17 10:36 답글 신고
    땅은 땅주인에게
  • 레벨 소령 1 다가져가야후련했냐 22.03.17 11:02 답글 신고
    들어오는 입구에 울타리 설치 및 출입문설치 해서 그래도 들어온다면 가택침입으로 신고, 울타리 설치하는것 그리 힘들지 않아요~~ 또 자동차를 주차해서 물건을 옮기지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 레벨 하사 2 보끄무동 22.03.17 14:22 답글 신고
    고물차 가져와서 다 가져가라하면 될건데 ㅎㅎ
  • 레벨 대위 3 매조지 22.03.17 14:49 답글 신고
    주차장 입구 도어 또는 차단막 설치

    -끝-

    안내문에는

    외부인 출입 절대 금지!!!

    끄읕~
  • 레벨 중장 대깨뮨 22.03.17 14:56 답글 신고
    땅주인 연락처 있으면

    사진찍어서 보내세요

    이런 상황이라서 못살겠다고
  • 레벨 중장 대깨뮨 22.03.17 14:57 답글 신고
    입주민도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새끼인데 ㅋㅋㅋ

    남의 사유지에 와서 고물 쌓는다니 정상은 아닌거 같음
  • 레벨 훈련병 웽웽웽웽믐믐웽웽웽웽 22.03.17 15:41 답글 신고
    님땅도 아니고, 차량 믄상관인가요?

    너무웃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여우곬 22.03.17 16:08 답글 신고
    사유지 뜻을 모르시는지 ㄷㄷㄷ
  • 레벨 하사 2 김밥장수 22.03.17 17:56 답글 신고
    하이고... 이분 큰일나시것네..
  • 레벨 병장 똘똘이89 22.03.17 18:34 답글 신고
    사유지무담침입죄로 형사고발 가능한데요 ???
  • 레벨 상사 3 ROK 22.03.17 18:42 답글 신고
    사유지여도 장기방치시 구청에 신고하면 해결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은 한번 구청에 물어보시고, 아니면 큰 종이 구매해서 여기 사유지니 개인 물건 갔다놓으면 소송걸겠다는 협박 안내문 다닥 다닥 붙여 놓으세요.
  • 레벨 대장 로스트랜드 22.03.18 02:47 답글 신고
    보아하니... 차량이 긁혀서... 화가나신듯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구라도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자가용승용차를 몰고 다니실 정도라고 하니...
    못해도 월급여 최소 3~500정도는 수입이 있으신 분일테고

    요즘 폐지나 깡통, 박스 줍는 분들...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한달 50만원도 못채웁니다. 글쓰신분에 비하면...
    입에 풀칠이 가능할 까싶을정도로 안타깝게 겨우겨우 연명이나 하는 분들입니다.

    나이들어서 소일거리로 하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식이나 며느리가 교통사고나 여러가지 이유로 죽고 가정이 파탄나서

    갑작스레 고아가 된 손주들 떠안아서 뭐라도 돈은 벌어야하고 죽고싶어도 마지못해
    사는 분들이 진짜 많더군요. 남들은 노후에 허리펴고 산다지만...손주재롱은 고사하고
    가정이 깨져서 손주를 떠안아야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주워서 연명하듯 살아갑니다.

    기분 나쁜것은 이해하나... 거기에 법적인 잣대를 대고 힘없는 할머니에게 사법적인 칼을
    들이대면...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지않을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아보세요.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죽지도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년에 마지못해...폐지라도 줏어야 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말이죠. 주위 이웃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글쓴분은 기분과 분풀이겠지만....상대방은 목숨과 생계가 달린 일일수 있습니다.

    " 내가 장난삼아 분풀이에 던진 돌맹이로,
    지나가던 돌맞은 개구리는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
  • 레벨 중사 3 풍룡질풍 22.03.18 10:13 답글 신고
    반대하려고 로그인하게 만드시네요?
  • 레벨 원사 3 종암동 22.03.18 11:14 답글 신고
    논리가 정말 이상하다 생각 안합니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부분은 어떡게 생각하는데요 300~500 버는 사람이 그러면 쓰나 라는 말인데 아니 3천이나 3억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 그러면 저분 데려다 댁네 집앞에서 하라 하세요 현실은 인간극장이 아닙니다
  • 레벨 병장 정당한대우 22.03.18 11:44 답글 신고
    돈 없으면 남의 땅에서 작업하고 남의 재산 피해 입혀도 된다는 말인가요?? 뭔말인지 참
  • 레벨 대위 1 알카라인네오 22.03.19 16:38 답글 신고
    당신 집에서 작업하면 되겠네~ 저분 모시고 당신집에서 작업하게 해주슈~~
  • 레벨 병장 정당한대우 22.03.18 11:44 답글 신고
    차 훼손 했을때 바로 경찰 신고 하시는게 좋았지 않았을까요??? 말로해서는 안고쳐먹습니다.
  • 레벨 상사 3 울산곰탱이 22.03.18 13:19 답글 신고
    -_- 뭔 사유지여... 사유지라 해도 공유나 합유 부분이겠지... 좌, 우, 앞 골목인데...
  • 레벨 대장 oGARUo 22.03.18 14:02 답글 신고
    음...
    그 사람 주소랑 이름정도 확보되시면
    내용증명 우선 보내세요.
    "언제까지 안치우면 법적조치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상세하게.

    사유지라는 전제하에 행정조치 어렵다는걸 아는 사람이면 잘 안먹히겠지만
    우선 저 정도라도 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2.03.18 14:27 답글 신고
    님...그거 제일 쉬운 방법이요.

    1. 땅주인에게 위임장을 받는다.

    2. 저 부분을 월세로 내어 놓느다.

    3. 보증금 없이 월 200만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한다.

    그 돈 내던가 나가던가 하라고 하세요. 만약 버팅기면

    그 사람이 점유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으므로 월 200의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으로는 명도소송인데.....그나마도 치우는게 아니라 님이치울 권리를

    받아 오는 건데요. 그렇게 진행되면

    쫒겨나기 전에 물건은 다 빼고

    쓰레기만 채워놓고 사라질 겁니다.

    저희 동네도 비슷한 분이 있는데 불쌍하다고 공터 일부 내어주었다가

    나중에 그 공터를 통채로 못쓰게 되고 겨우 내쫒았는데

    쓰레기 처리는 선의를 베풀은 땅주인이 했습니다.

    문제는 동내 모지리들이 '불쌍하세 사는 사람을 왜 내쫒아....ㅉㅉㅉ'라며 욕을 한다는 거죠.

    아마도 저거 내버려두면 저기서 쓰레기도 태울걸요?

    추워서 불피웠다고 박박우기면서.....
  • 레벨 하사 3 아랑0820 22.03.19 18:07 답글 신고
    저도 몇 달 전에 비슷한 일 당했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ㅠㅠ

    제가 사용중인 주거지주차장 자리가 근처 공사로 인해 5개월 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택가에 딸린 조그만

    민간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옆 동네 사시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제 지정주차 자리 바로 옆에서

    리어카를 세워두고 작업을 하셨는데(주차관리자가 몇 년 동안 수 차례 쫓아냈는데 퇴근 후에 항상 다시 적재해 놓고 대화 잘 하시다가도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무조건 안 들린다 배째라식이라 포기상태)

    자꾸 제 차를 긁어 놓으셔서 매번 다음부터는 차랑 좀 떨어져서 작업을 해달라고 제가 알아서 고치겠다고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사과도 한번 없으시고 매번 긁어 놓으셔서 나중엔 열받아서 3개월 동안 경찰에 4번 정도

    신고도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아 고소도 해봤는데 담당 형사가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무조건

    전화 소리 못 알아 듣는다고 하고 출석도 하지 않으셔서 한달 넘게 사건에 진전이 없다며 사건이 더 진행되도

    고의가 아니라 인지 못한 실수라고 주장하셔서 결국엔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는 수 밖에 없는데 그거도 안 주고

    버티면 어려울거라고 해서 연세도 많은 분이니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서 이 일에 한달 동안 잡혀서

    다른 사건 일을 못 한다고 투덜거려서 고소도 취하하고 폐지 작업 하던 공간에 다른 차량이 지정주차로 들어오고

    그냥 어영부영 끝나 버렸습니다..
  • 레벨 중장 대깨뮨 22.03.20 11:30 답글 신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때가 있음

    그냥 도로변에다가 던져 놓으면

    다른 고물 하는 사람들이 쓸어가요 ㅋ

    한꺼번에 다 던져 놓지 말고

    하루에 2개씩 ㅋㅋㅋㅋㅋㅋ

    그럼 자기꺼 없어지는거 알고 나서 거기다 안모음 ㅋ

    새벽 1시쯤이 적당해요

    노인네들이 초저녁 잠이 많아서

    일찍자고 새벽 3시면 일어남 ㅎ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주인이 안나타나서 문앞에 놔둔거임 ㅋ
  • 레벨 대령 3 눈팅회원13년차 22.03.20 15:48 답글 신고
    주거지역 침입이군요. 남 사유지에..... 그냥 꺼지라고 하면 물건 안치우면 경고없이. 다 폐기처리 하겟다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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