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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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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잘못했음맞아야지 22.03.30 15:01 답글 신고
    아저씨, 근데 타 사이트가서 보배욕은 왜함?
    제정신인가요?
    사람들 반응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나온다 = 욕해도 되는건가?
    인성 스레기세요??
    답글 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3.30 14:28 답글 신고
    차 무상보증수리 받을때 현대가 재생 리빌드 엔진,미션으로 교체해주는거 알면 기절할 사람이네요

    그것도 그럼 불법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부터 소음저감장치가 없으니 중고라도 있는걸로 달라 말해야지

    중고는 규격 아니라 우기며 당연히 새거주는게 맞다는식으로 말하면 안되는거죠
    답글 2
  • 레벨 소령 2 12ecember 22.03.30 15:20 답글 신고
    한줄 요약 : 형들ㅠㅠ 내 편 좀 들어줘 ㅠㅠㅠ
    답글 1
  • 레벨 원사 3 수지아빠 22.03.31 09:46 답글 신고
    물론 제기할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재생으로 가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 레벨 병장 메칸더VS마징가 22.03.31 10:14 답글 신고
    아오~~~~ 머리아퍼~~~~

    똑같은 글을 몇개나 쓰는겨~~
  • 레벨 소위 1 끝장순정 22.03.31 10:36 답글 신고
    보배님들이 일반적인 얘기는 봣는데
    소유권이 렌트사에 있다 하더라도
    운행은 내가 하니까 불안하지 않게 정품으로 수리 해 주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그리고 렌트 기한만료시 저차는 다른 렌트자에게 가거나 중고차 시장에 나오게 될건데
    중고품 수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3.31 11:04 답글 신고
    답은 이미 정해져있었다. ^ㅡ ^v
  • 레벨 상병 zar 22.03.31 12:38 답글 신고
    나도첨엔 집주인이 보일러고장나서 되는부품으로 수리한다는데 거주자가 무조건 정품규격거리면서 수리거부하는게 이상하다생각했는데 전글에 다른분댓글보고 맘이바꼈음 일단집이아니라 차량이고 장기렌트의특수성으로 빌린사람이 결국인수할수있는문젠데 잔존가치하락을 감수하면서 3짝이 공명옵션휠인데 1짝만 옵션없는 재생휠을단다? 이것도 이해안가지만 젤 와닿았던 댓글이 그런논리라면 차량led헤드램프가나갔는데 그냥 한짝은 할로겐으로 달아도되느냐였음 여러분같으면 납득가시나요?
  • 레벨 하사 3 다리꼬기 22.03.31 18:38 답글 신고
    사건이 완결되어 모두가 보시라고 여기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아래는 이번사건 결과입니다.

    ----------------------------------------------------------------------------------------------------------------------------------------

    몇일간 저의 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 주시고 댓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기렌트 사건의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글이 기니까 본문을 안보시고 댓글다시는분들이 많으신것같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계기
    1. 글쓰니 단독사고로 조수석 앞쪽 휠타이어 파손
    2. 캐피탈사에 수리요청 접수
    3. 지정정비공장 수리방문
    4. 교체할 휠에 공명저감장치가 없는 중고재생휠임.
    5. 끌쓰니 저감장치 없는 중고재생휠이 아닌 정품휠 요청함
    6.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서 거부함.
    7. 글쓰니는 캐피탈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의 수리거부 내용을 "캐피탈사"에 알림.

    위 상황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논란이됨.


    사건결과
    1. 금일 지정정비회사(자차수리 위탁업무회사랑 다름, 지역정비회사임) 사장님 전화와서 중재해드릴까 문의왔으나 제가 정당하게 권리 찾는게 아닌거라면 거부하겠다는 의사 밝힘.
    2. 업무위탁회사의 수리처리 사항을 확인한 캐피탈사로 부터 전화옴
    3. 확인결과를 안내해줌
    - 먼저 수리시 해당 정품이나 신품이 아닌 재생부품이나 복원부품을 사용할순 있다.
    - 그러나 그럴 경우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 하지만 이번경우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고객"동의"도 없이 업무가 추진된점 깊히 사과드린다.
    4. 위 내용으로 이번 문제를 윗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수리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점 죄송하다.
    5. 고객님 차량 수리는 정품인 신품으로 빠르게 수리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사건이 매듭되었습니다.

    보배회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점.

    1. 장기렌트카의 차주가 렌트사니 렌트사가 제멋대로 부품을 변경가능하다 -> 아닙니다. 기존 계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수하고나서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리해라 -> 아닙니다. 인수전이라도 렌트사와의 계약시 제공된 사양에서 수리 등의 목적으로 사양이 변경된다면 소비자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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