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수리를 정비업체에 맡기고
정비업체측 부품수급 조달(부품발주로인한 배송기간)로 인한
총 83일간의 사고대차(렌트카)임대료를 피해자가 상대측 보험사로 청구한 사례
약관상 수리 인정기간은 2021년 11월10일에 기존 30일에서 "25일"로 개정됨
대차기간은 피해차주가 수리로
인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입고부터 출고때까지)
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는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보험개발원의 통상의수리기간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회사(자동차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
하면 대차료 인정기간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은 위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 납품업체의 잘못된 부품 공급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늘어나게 된 것이고, 수리기간이 늘어난 데에 원고(피해차주)와
피고(보험회사)들 모두 책임이 없는점,
③ 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품 조달기간까지 고려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60일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차기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창원지방법원판결 요약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당시 수리기간한도 30일을
수리기간 60일로 대차료를 인정하여 판결한 사례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참조)
대법원에선 피해자가 증명주장하라 하지만
반대로 금감원 에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대차료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 주장하여야 합니다 라고 서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쪽지주심 답변도 드리고있습니다
제조사는 부품보유기간이라는게 있어요. 물론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켜지진 않는다지만...부품 조달기간이라는건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미 생산되어 보관하고 있는 부품을 주문(사고발생) 하여 공업사 배송에 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부품이 없는걸 판결에 나왔듯이 원고와 피고 모두 잘못이 없는데 대차료를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무한정 지급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보험가입자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지법의 판결을 설명하는게 더 효과적인것 같네요
대구지법은
통상의 수리기간은 30일이나 실 수리기간이 26일이고
휴일을 포함하게되면 39일이 되는데
여기서 휴일에도 사고차량만을 고치라고 해서 30일 내로 맞춰라 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휴일을 포함해서 총 39일이 걸렸더라도 그걸 다 인정해줘라 라는 판결이 있네요
대물 배상 담당자가 약관 들먹기면서 29일 말하는데
이 판례로 말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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