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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밍기뉴 22.04.01 11:51 답글 신고
    "차량의 수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품 조달기간까지 고려" - 이건 판사의 독단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라 봅니다.

    제조사는 부품보유기간이라는게 있어요. 물론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켜지진 않는다지만...부품 조달기간이라는건 주문을 받고 생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미 생산되어 보관하고 있는 부품을 주문(사고발생) 하여 공업사 배송에 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부품이 없는걸 판결에 나왔듯이 원고와 피고 모두 잘못이 없는데 대차료를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무한정 지급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보험가입자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4.01 13:29 답글 신고
    이건 부품이 잘못왔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늘어난거고

    대구지법의 판결을 설명하는게 더 효과적인것 같네요
    대구지법은
    통상의 수리기간은 30일이나 실 수리기간이 26일이고
    휴일을 포함하게되면 39일이 되는데
    여기서 휴일에도 사고차량만을 고치라고 해서 30일 내로 맞춰라 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휴일을 포함해서 총 39일이 걸렸더라도 그걸 다 인정해줘라 라는 판결이 있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4.01 15:34 답글 신고
    진짜 거지같은 약관입니다. 그럼 보험사 지들이 25일 이내로 수리되게끔 부품을 구해주던가. 아니면 렌트카 25일 해 주고 수리 다 될 동안 택시비를 주던가!!!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2.05.04 10:22 답글 신고
    문의 seo50카톡주세요
  • 레벨 중령 3 FuckingJapan 23.02.17 16:33 답글 신고
    저도 사고 처리중인데 부품 수급으로 출고 지연 인데
    대물 배상 담당자가 약관 들먹기면서 29일 말하는데
    이 판례로 말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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