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 10월말경 서울톨게이트에서 만남의 광장지나 5분여 만에
3차선 정주행 ( 103Km) 하는 피해차량을
6차선에서 이빠이 쏘고 오던 가해차량 ( 200Km이상 추정 ) 이 마구잡이로 받아
피해차량 가해차량 두대다 폐차처리 한 사고 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고요 감사하게도 부러지거나 터진 부분은 없지만
목에 인대가 늘어낫고 왼쪽 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통경찰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아 이의 제기 하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해 차량에 대하여 문의하겟다 시간만 끌더니
2달여가 지난후 차량속도 불가라 하구요.
다시 이의 제기 하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사하여 가해차량 속도 계산 한다더니 역시 2달여간 시간만 끌다가
차량속도 계산 불가라며 단순 종결처리 한다고 하네요.
고속도로에선 규정속도 보다 20킬로만 오바 하여도 10대 중과실로 알고 있는데.
피해차량은 수리비만 3600여만원이 나와 폐차처리 하였는데
실구매가의 반도 안되는 전손처리비만 제시를 하구요. ( 자차 전손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빡치는 이유는
가해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원본이 없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였다라고
경찰에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주는데
이게 뭔 개소리 인지..????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가해차량 속도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과속은 과속이지 경찰이 개소리를...
지금 영상으론 상대 속도 측정이 가능할리가 없죠..
상대방 차량 블박을 찾아야~
그냥 sd카드에서 파일 가져오면 후방영상은 안보여요
블박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전용 프로그램 받으셔서 후방영상 추출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차선개수하고 차량하고 확인이 되야 되는데
후방 화질이 좋나요?
합의금 '이빠이' 받으면 되죠. 중과실로 넘길려는게 상대방 태도 불량?
가해차량 영상은 아주 깨끗합니다
보험사측에 알아보니
원본 영상이 보험사측에는 제출이 되었다고 하구요..
제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가해자측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USB로 직접 제출하는걸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경찰들이 사건을 은폐 하려하네요.
이쉐끼들 일 제대로 안하네
내용은 별거 엄써요
중과실이어야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으니, 도움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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