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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4.24 21:34 답글 신고
    조언을 구하 시는 것도 좋지만, 회원분들께서 글을 올리신분의 설명을 신뢰 할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 할 수 잇는 객관적인 자료(블박,cctv)를 제시 하여 주십시요.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 하는 설명은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업으며, 특별히 인정해 드려야할 이유도 업을 것입니다.글을 올리신분이 고의로 사고 경위를 조작할 이유는 업을 지라도, 말로는 사고경위를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사고경위를 살펴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답글 1
  • 레벨 대령 3 먕쓰 22.04.24 21:15 답글 신고
    현실적인 조언: 어떻게든 100대0 받는 방법외엔 답 없음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16 답글 신고
    8:2가해자입니다
  • 레벨 대령 3 먕쓰 22.04.24 21:23 신고
    @대전순대 아 가해자에요? 그럼 뭐 답없죠

    요즘은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상대 소송가면 100대0도 나올수도 있고 그럼 뭐 그냥 완전 독박인거고...

    처리랄게 별게 있나요 내차 피해든, 상대차 피해든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전액 사비죠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24 답글 신고
    네..답은없는데..그냥손놓고있을수도 없고..진행절차를 어떡해 해야하는지..ㅠ
  • 레벨 대령 3 먕쓰 22.04.24 21:25 신고
    @대전순대 진행 절차랄게 없어요

    무보험 사고라 그냥 가해자 차량 피해자 차량 모두 보험처리가 안되니 전액 사비로 메꾸는거죠

    즉 처제는 친구한테는 차값을 주고 본인 몸 아픈 병원도 사비로 다니고 상대피해차량한테도 과실비율만큼 대물비용주고 병원비 주고 합의금 주고 다~~ 줘야됨

    크게 인생경험한거죠 뭐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28 답글 신고
    차량자체는 보험있다고하는데..그냥 무보험처리 로 가야하는건가요??재산도없는데..큰일이구만요.
  • 레벨 대위 3 토트브레인 22.04.24 22:18 신고
    @대전순대 차량자체 보험이 처체분 운전하라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4.24 21:18 답글 신고
    동영상 없으면 ~

    어떤신도 과실비율알수 없음~~

    두차량 폐차라면 크게 사고 난경우임.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20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 처제차 조수석휀다 문짝..상대방 정면사고..전형적인 좌회전사고입니다.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4.24 21:18 답글 신고
    면허부터 뺏으시고 차 값 다 물어부기 전까진 차 못사게 막는거말곤 가족끼리 뭘 더 우짜겠어요,, 처제가 형부 무서워할련지;;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23 답글 신고
    뺏고말고가..아니라
    .이미 난사고라..처리절차 여쭤본겁니다.ㅠ
  • 레벨 소위 1 보너스주세요 22.04.24 21:27 신고
    @대전순대 ㅋ 처제가 친구차 몰다가 폐차 갔다면서요,,, 보통 보험을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을 들진 않지만 상대차는 보험에서 처리하고 처제분 친구차는 자차여부 확인하고 전손처리, 손해보는금액만큼 계산해서 돈으로 물려줘야죠 뭐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29 답글 신고
    자차처리도 가능한가요??각차주가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4.24 21:29 답글 신고
    처제 본인 차량 있습니까?

    자동차 보험에 다른차운전 특약 있습니다 그걸로 보험처리 하세요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1:30 답글 신고
    본인차량은 없고..남편지정으로..ㅋ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2.04.24 21:32 신고
    @대전순대 남편차 운전할려면 운전자 범위가 가족이나 1인추가 되있을텐데요?

    그럼 대물 대인 가능하고 친구차 수리비는 보험안됩니다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3:07 답글 신고
    피해차량 대인대물은 보험처리가 가능하군요..다른차량손해 특약인가..가입되어있다고합니다.
  • 레벨 훈련병 개수작떨지마 22.04.24 21:34 답글 신고
    조언을 구하 시는 것도 좋지만, 회원분들께서 글을 올리신분의 설명을 신뢰 할수 잇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 할 수 잇는 객관적인 자료(블박,cctv)를 제시 하여 주십시요.

    글을 올리신 분의 말로 하는 설명은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업으며, 특별히 인정해 드려야할 이유도 업을 것입니다.글을 올리신분이 고의로 사고 경위를 조작할 이유는 업을 지라도, 말로는 사고경위를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사고경위를 살펴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2:09 답글 신고
    네..부족한내용인거 충분히인지하는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ㅠ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정황만 설명드린부분이구요.양해부탁드립니다.
  • 레벨 상사 1 체리영 22.04.24 21:36 답글 신고
    *보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차 운전]
    *비보호 좌회전, 직진차 보지도 않고 [비보호 좌회전 위반]
    *과실 8:2 가해자 무보험
    차 빌려준 그 친구를 응원/위로하고 싶네요.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2:10 답글 신고
    보험처리할수있는 부분이있는건지..그냥 본인 돈으로 때워야하는건지..문의드린부분입니다..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ㅠ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24 21:42 답글 신고
    어쩔수 없죠...
    열심히 벌어야함..

    출고한지 얼마 안된 수입차만 아니면 어떻게든 갚아나가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04.24 22:09 답글 신고
    8대2면
    내몸 아픈 치료비는 상대보험으로 가능.
    내가 운전했던 차량의 수리비중 80%는 현금 으로 줘야함.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80%
    상대방 대인처리비(뱡원비+위자료)-책임보험 한도액+형사합의금 만큼 상대방에게 주고 합의를 요청하시거나
    벌금or실형 받고 상대방 보험사가 구상권 들어올때ㅠ까지 기다리시거나...


    그냥 한마디로 좆됐네요.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2:11 답글 신고
    연락해보니까..운전자보험도있고..부부한정특약에 다른차량손해 부분도있다고하네요..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04.24 22:24 신고
    @대전순대 타차량 특약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됨.

    다만, 해당특약도 종류가 좀 있어서 정확한 보장범위를 알아봐야함.

    1. 상대방에대한 보장은 전부 가능함. 그러니 상대방 대물 80%, 대인전부 는 그걸로 처리하면됨.
    2. 내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손해는 특약에 타차량 자차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만약에 이부분이 된다면 내보험의 차량 가액 범위내에서 내가 운전한 타인차량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 내보험 자차가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함.
    만약 이부분이 없다면 내가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는 현금으로 내야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것과 동일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 입건은 되지 않을듯함.
    별도의 형사합의는 안해도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2:14 답글 신고
    제가..몇년전에 아들이 엄마차몰고나온 차량이랑 사고가있섯는데요..그때는 제가 피해자 였는데 무보험차량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3:09 답글 신고
    이차량도 대인1인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레벨 중위 2 shineJins 22.04.25 08:18 신고
    @대전순대 책임보험으로 사고발생시 인피가 있으면 교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책임보험은 보상의 한도가 정해져있어 통상 무보험 사고라하죠.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5 12:44 신고
    형사처벌은 피해갈수없는건가요?상대방과 합의가되면 처벌수위도 낮아지는지요?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3:05 답글 신고
    답댓글 감사합니당..내일 아침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라고 이야기해줘야겠네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22.04.24 23:26 답글 신고
    참고하세요.
    사고난 가해자가 자기 자동차종합보험에
    다른차량 운전 담보 특약을 가입중이면
    상대차와 상대대인 그리고 자기차 대인 보상이 가능.
    다만 자기차(친구차) 대물은 보상불가.

    자차는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가입했어야...

    만일 특약 안들었으면 빨리 집담보 대출 받으실 준비하시구요
  • 레벨 대위 3 굿재즈 22.04.24 23:31 답글 신고
    글쓴님.
    다른차량 운전담보와 다른차량 손해담보 다른거예요. 위에 제 댓글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확인하시길...
    앵간해선 전세금 빼실거 같은데...
  • 레벨 소령 1 대전순대 22.04.24 23:51 신고
    @굿재즈 다른자동차차량손해지원<<요거 특약가입되어있다고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25 00:13 답글 신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2.04.25 00:15 답글 신고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레벨 중사 1 불타는홍삼 22.04.25 00:21 답글 신고
    처제 차량에 타차량 운전가입 특약 확인여 지인 차만 물어주면 될듯요
  • 레벨 일병 법정 22.04.25 05:11 답글 신고
    보험사랑 이야기하는게 빠를거 같은데요?
    보험사직원이 어디까지는 지원이되고
    어디까지는 자비로 해야한다. 혹은 전액
    자비로 해야한다 언급해줄거 아니에요?
  • 레벨 중장 C앗 22.04.25 12:40 답글 신고
    최대한 과실 비율을 낮춰야하니 사고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이면 제일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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