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는데
여러건일경우 같은달은 한건으로 묶어서 과태료를 발급했다는 글을 어제 남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래도 일단 담당공무원이랑 통화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1.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일이 아니기에 위반자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는 한달에 한번으로 묶어 처 리하였다.
2. 담당자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졌었고 지금껏 쭉 그렇게 처리했었다.
(신고건이 여러건일경우 꼭 일일이 과태료부과해야 한다 법은 없으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3. 담당자 한사람이 모든 신고건을 처리해야하기에 업무가 너무 많기도하고 내부지침이 우선이니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신고들어온건은 한건으로 묶어 처리할 수밖에 앖다. 양해바란다.
내부지침은 누가 내려준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끝내 듣지못했습니다.
구청내에서 그렇게 정해진거라면 그것을 꼭 바꿔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해보겠으나 당장 바꾸긴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처리를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에 다시한번 내부에서 의논을 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업무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민원을 모두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단건 알지만
업무량 축소와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이런 위반건을 봐주기식으로 한다면 공익신고가 무의미 해질거 같아 씁쓸합니다.
전형적인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이네요.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주세요.
전형적인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이네요.
소극행정으로 신고해주세요.
일하기 싫다는 뜻이겠죠…
제가보기엔 귀찮아서 안한거고 그거에대해서 따지고드니까 내부지침으로 얼버무린거같네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2입력후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2019. 5. 1)>
및 쪽번호 144의 하단에 있는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기준
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1003&CONT_SEQ=366016&FILE_SEQ=320508
공무원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한달내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도 한번만 과태료 물면 되는건지..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공무원이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그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위반자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공무원이라면
밥숟가락 놔야죠
저라면 해당 사항을 녹취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 단체에 투고 할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신고 처리하는거 그리 오래 걸리는 일 아닙니다.
담당자 말데로 라면
주민이 돌아가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정작 장애인은 언제 그자리를 이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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