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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4.29 13:13 답글 신고
    랜트는 동급의 씨씨차량이면 차종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랜트안하고 산정할때는 틀리는군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 레벨 대령 3 탁탁탁우읏하 22.04.29 13:15 답글 신고
    위 경우는 손해배상 산정금액에 관한 내용같은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뱀골꽃미남 22.04.29 14:00 답글 신고
    백밀러기스에 30일렌트 못타요 님아...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마냥!! 차량 운행에 상관없는 수리는 수리당일만 렌트됩니다!! 알고 떠드세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2.04.29 14:58 답글 신고
    니가 개솔
  • 레벨 소령 3 0풉0 22.04.29 15:08 답글 신고
    요새 핑크가 안보이던데 너 핑크지?
  • 레벨 소장 국방타마마 22.04.29 13:50 답글 신고
    저번에 렌트대신 교통비로 받았느데 너무 작다고하니 하루당 만원 플러스 해주고 이틀친가 더 얹어준다고 해서 ok 했던 기억납니다. 너무 깐깐하게 구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해야지 주는대로만 받으면 호구되기싶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4.29 13:51 답글 신고
    이거 판례검색해서 읽어봤는데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의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 국산차량에 비해 높기때문에 사고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없이 사회정책적인이유를 들어서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적혀있네요..

    한마디로 약관의 내용은 보험비용 줄이려는 사회정책적인거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것니 여기서 주장하지마라는거네요..

    http://bu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326&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410
  • 레벨 중사 1 블랙삭스 22.04.29 14:27 답글 신고
    렌트도 동급 자동차 세금도 동급...어쨋든 뭐가 잘못되었든간에 저 문제는 고쳐지기는 해야할듯...
  • 레벨 원사 3 kw01st 23.08.10 22:36 답글 신고
    동급이 아니라 동일 배기량
  • 레벨 상사 1 체리영 22.04.29 17:28 답글 신고
    뭔소리야.
    업체를 찾으면 됨. 동급cc로 렌트카 맞는데, 업체에선 상위차량 내주는곳을 찾아야지.
  • 레벨 원사 3 kw01st 23.08.10 22:37 답글 신고
    i8은 1600cc라서 아반떼 요금인데 상위차량 받으면 소나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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