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차량 소유자가 피해차량일경우 사고대차를 진행할시
발생된 대차료 손해배상채권을 렌트카업체가 양수한사항
(원고: 렌트카업체)
채권을 양수받은 렌트카 업체가 과연 i8에 대한 대차료청구를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정해져있는 아반떼로 해야되는것인가??
(피고:보험사)
결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가해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일뿐
사고피해자(채권양수된 렌트카업체)나 법원을 구속할순없다
동종(동일차량)동급차량의 대차료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한다
i8 1,499cc 아반떼 1,598cc
배기량1401cc~1600cc 구간 동급이라
보험사는 아반떼 비용 일일 10만원 전후(대여기간에따라 일일비용 상이)
으로 주장하지만
법원에선
i8 대여 비용으로 일일 70만원은 책정되리라 사료됩니다
실제 대차비용은 아반떼와 i8 대차료차이는 약7배 차이납니다
보험사와 협상의 카드로 알아두시길바랍니다
랜트안하고 산정할때는 틀리는군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의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 국산차량에 비해 높기때문에 사고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등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근거없이 사회정책적인이유를 들어서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적혀있네요..
한마디로 약관의 내용은 보험비용 줄이려는 사회정책적인거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것니 여기서 주장하지마라는거네요..
http://busa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326&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410
업체를 찾으면 됨. 동급cc로 렌트카 맞는데, 업체에선 상위차량 내주는곳을 찾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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