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깜빡이 넣고 가는데 황색불로 바뀜.
직진과는 다르게 도로교통법에는 황색불이면 우회전 가능함.
가려고 했는데 옆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횡단보도 대기중인 오토바이가 보임.
오토바이가 예측출발하거나 급발진으로 출발하면 사고날듯하여 살짝 멈춤.
이미 정지선 지나서 찔끔찔끔 앞으로 가면서 오토바이 상태를 봤음.
오토바이 지나가고 이제 우회전 하려는데 횡단보도 위에서 이미 보행자 신호 들어옴.
사고만 안나면 우회전 된다고 경찰에서 말하지만 법에서는 신호위반이고 저 멀리서 보행자들 오는거 보여서 뒤에 차량 없는거 보고 비깜켜고 후진함.
정답은 황색등에 가려져있던 횡단보도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늦게 보여서 오토바이랑 사고날까봐 타이밍 놓쳐서 다시 후진해서 정지선 맞춤.
저는 황색불에 진입했고 오토바이 때문에 멈짓하다가 적색으로 바꼈고 횡단보도 불 들어와서 다시 후진해서 정지선으로 갔습니다.
직진과는 다르게 우회전은 황색불일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