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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2.05.10 06:16 답글 신고
    위신호는 지켜야하는 신호입니다. 우회전시 위신호는 지키고 우회전후 바로나타나는 신호는 보행자없을때 지나가는겁니다. 뭔가 잘못알고계시네요.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5.10 13:50 답글 신고
    아닙니다. 황색불일 때 우회전 해도 된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황색불에 진입했고 오토바이 때문에 멈짓하다가 적색으로 바꼈고 횡단보도 불 들어와서 다시 후진해서 정지선으로 갔습니다.
    직진과는 다르게 우회전은 황색불일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2.05.10 19:35 답글 신고
    황색불에 진입하셨어도 어떤이유로 멈췄고 보행자 신호들어오면 멈추는게 당연합니다. 적불이든 황불이든 보행자신호 아니면 지나가도됩니다. 보조신호있지않는이상 보행자신호에 따르고 코너돌고 바로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없을때 지나가도 됩니다.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5.10 21:41 답글 신고
    네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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