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걱정되어서 글을올립니다
그림처럼 저는 초록불에 50~60km 직진중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2차선(직진차선)에서 좌회전대기차를 재끼고 빠른속도로 신호위반 좌회전을하는중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헬멧은썼지만 코피를흘리며 3시간째 의식불명이고 제차는 전면유리,선루프 ,전조등 등등 박살이났습니다
렉카기사님은 아무리다쳐도 괘씸하니 아프시면 입원해서 합의금받으라는데 100:0일거라는데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병원가라는데 상대킥보드가 혹시라도 사망하더라도 제 과실이 나올수있을까요? 좁게 신호위반좌회전을 하는바람에 도저히 피할수없었고 좌회전대기차량 목격자도 진술을 받았고 cctv,제 블박도 확보되서 조사받고왔는데 걱정됩니다...
상대분이 돌아가실경우 또는 위중할경우 형사재판가서 무과실 받으셔야하는데 긴 싸움이 되실겁니다.
과실이 1이라도 잡힐경우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우십니다.
형은 어느정도인지 영상이 없어서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사하고 뭔 상관이지?
모르면 좀 찾아보시던 배우던 하세요 인사사고 중 사망일 경우 경찰조사 들어가고 최악의 경우 검찰로 넘겨서 형사재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딸배나 킥라니나...
그거때메 기소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뭐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게 다르다고....
예전에 한문철 티비에서 봣엇습니다 100대0인데 사망사건이라
속도까지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힘든터라.. 법적 상담도 고려해 놓는게 좋죠.
사망사고면 진짜 긴 싸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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