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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4030
상대가 의식불명인데 사망할경우 저에게 책임이있을까요?
그리고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에게 해줄거없다는데 전동휠이면 보험을 안들었을경우 제 차는 어떻게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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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도 아니고 1,2차로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전동보드의 불법 좌회전까지 신경쓰면서 운전해야 하는걸까요? 24초 발견 25초 충돌로 피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사고.
무과실 충분해 보이고 소송가도 승산있어 보입니다.
대물은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수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다니
저기서 좌회전을 왜 했을까요.. ㅠ
안타까운 사고네요.
설령 블박의 속도가 규정속도보다 조금 빨랐어도
이 사고가 블박의 속도랑 무슨 상관있다고?
멀리서 이미 좌회전하는게 미리 보이는 상태라면 모를까
상대의 명백한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블박님 님과실 00000000입니다
님 보험사에서 자차처리 받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세요
과속이면 보험사에서 물고 늘어지거든요
사고와 속도가 관계가 없더라도 일단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만약 과속이었으면 과실비율 1~2정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속 때문에 더 다쳤다는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도를 물어보는듯 합니다.
우선 자차후 구상권 ㄱㄱ 입니다.
심지어 물리브레이크도 없음.
마음 추스리세요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즉사하는게 나을지도~~
킥보드 해봐야 20~25km일텐데 그 이상은 불법.
그런걸 타고 다니는 킥보드 사용자들은 사고당해도 아무할말 없어야하는데
상대가 무조건 잘못하긴 했는데 과속으로 충격이 컸다고 우기면서 과실잡을 듯.
좀 빨라보이긴 합니다.
이건 뭐 ㅋㅋ
저런사고는 잘못 1도 없어서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구상권해주고 속편이 있을수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길로 갈려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렇게 나오는 개념도 이해가 안되네..
요즘 역주행 킥라니들 너무 많음..
특히 둘이타면서 심지어 도로끝차선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차선 중앙으로 다님 제정신 아닌 놈년들 오지게 많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주분도 원만히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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