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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6.12 10:34 답글 신고
    보험사마다 약간(?)다른데

    보통 20~50만원 내야함.

    그리고 자차 사용시 3년간 할증 있을수 있음.

    (해당보험사에 문의하면 얼마인지 알수있음)

    과실이 0 이면 돌려받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늙어또늙어맨날늙어오 22.06.12 11:05 답글 신고
    보험사마다 다른거아니고 가입하는 사람 마음 최소 20~50
    200이하시 할인유예 실질적 할증소리하지만 팩트는 할인 유예
  • 레벨 대위 2 당초망 22.06.12 11:06 신고
    @늙어또늙어맨날늙어오 />
    하나 배워갑니다.~~~~정보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6.12 10:59 답글 신고
    아는건 없고
    댓글질은 하고싶고
    우짜노 니를ㅡㅡ
  • 레벨 일병 이상크미 22.06.12 11:03 답글 신고
    본인 가입한거에 따라 다르죠 보통 30만원50만원
  • 레벨 원사 3 Obed 22.06.12 11:45 답글 신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차사용해서 할증이 되어도, 1년이 지난뒤쯤 자차사용한 금액 돌려받으면 보험료도 다시 할인되고, 할인받은만큼 환급될까요?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12 12:26 답글 신고
    1-6. 자기차량손해 (통칭 자차)

    - 다른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 피보험자의 차량 전체 도난 시 손해를 보상

    ※ 자기 부담금 :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 또는 30% (총 4가지 유형 중 선택가입)

    자부담금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 살펴보시고

    3년간 할인유예 사고(M3 사고)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물적할증기준금액(50~200만원) 이하인 사고

    추가로 3년내 자차 2건 쓰시면 1점 할증됩니다.

    100:0 사고에 자차처리후 구상금청구 하시려는 것 같은데 구상금 청구로 대물처리나 돌려받으면 1년뒤에는 다시 할인 및 등급 적용 돌아옵니다. 자부담금도 100:0이면 전액 돌려줘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339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자동차보험 요약정리 보시거나 자동차보험 약관 살펴보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6.12 12:31 답글 신고
    자차비로 낸 돈은 상대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보험사에게 보상금과 함께 줍니다. 그러면 우리보험사는 꿀꺽하는 거죠. 이거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보험사기입니다. 받으려면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험사에 소송이 아니라.
  • 레벨 원사 3 Obed 22.06.12 13:01 답글 신고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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