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vraza 22.06.21 12:59 답글 신고
    우회전 직전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다만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시 천천히 우회전해도 경찰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나 좌측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가급적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게 맘 편합니다.
    답글 4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21 13:32 답글 신고
    잘못 알고계신분들 많은데 내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직전이든 직후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카더라 다 빼고 아래 도로교통법 가져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요약 >

    차량신호등 녹색 :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일시 보행자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정지

    차량신호등 적색 : 우회전 직전이든 직후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신호를 받는 다른 차마 혹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7/12 개정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7/12 개정 후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답글 1
  • 레벨 중령 1 마코토 22.06.21 12:29 답글 신고
    보행신호등 불켜져있으면 멈추셔도됩니다.
    괜히 지나가다가 사각에서 뛰어오는 사람이나 자전거랑 부딪히면 나만 손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페라리FXX 22.06.21 13:53 답글 신고
    잘못 알고있네요 우회전 전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이면 끝날때까지 사람이 있던 없던 기다려야 합니다 지나가면 신호위반 입니다
  • 레벨 대위 1 X3M40i 22.06.21 14:03 신고
    @페라리FXX 서울경찰청 답변입니다.
    가도 됩니다.
    단! 일시 정지 안 하거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2.06.21 14:19 신고
    @페라리FXX 가도되는걸로 바뀜요
    이댓이 정확함
  • 레벨 중사 2 매직히카루 22.06.21 14:23 신고
    @페라리FXX 잘못 알고 계시네요. 통행 중인 또는 통행 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가면 됩니다.
    추가로... 7월부터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후 통과하면 됩니다.
  • 레벨 상병 모냐고2 22.06.21 14:40 신고
    @페라리FXX 이런 놈들때문에 존나 답답해졌다니가 ㅉㅉㅉ
  • 레벨 상사 2 개나소나곧미남 22.06.21 15:08 신고
    @페라리FXX
    잘못 알고 계신건 페라리님 입니다. 사람이 있건없건 횡단보도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진행해도 되나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으로 처벌입니다.
    간략 요약: 1.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2.보행자 있을시 건널때까지 대기, 3.보행자 없을시 주행가능 (단 사고발생시 100퍼 과실)
  • 레벨 원사 1 heetz 22.06.21 14:36 답글 신고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는 뛰어오는 사람을 가끔 만나서 보행자가 없어도 혹시 몰라 기다렸는데 앞으로는 잘 살피면서 지나가야겠네요
  • 레벨 중장 페라리FXX 22.06.21 19:22 신고
    @모냐고 어이 멀꼬라지 보소? 자신있냐?그리고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는 그렇지만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는 파란뷸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 레벨 소위 3 블박촬영구역 22.06.21 14:45 답글 신고
    지나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
    12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지침에 의해 가도 된다지
    가야만 한다가 아니라서
    가던 안가던 선택은 운전자의 몫입니다
    시야가 확 트이지 않는 한 안 가는게 최고죠
  • 레벨 소령 1 행복소나타 22.06.21 16:18 답글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림..보행신호등없는 우회전 하기전 처음 횡단보도는 맞는말이구,보행신호등 있는 곳에서 파란불신호등인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임!! 무조건 보행신호등 빨간불일때만 우회전하기전 통과가 맞음
    보행자신호등파란불인데 조금이라도도 사고나면 12대중과실임
  • 레벨 원사 2 개구라소년왕눈이 22.06.21 16:47 신고
    @행복소나타 ㅇㅇ 경찰이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하지 않을뿐이지 저도 법적으론 교차로 전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 시 지나가는 건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나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 받겠죠.
  • 레벨 대령 2 vraza 22.06.21 12:59 답글 신고
    우회전 직전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다만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시 천천히 우회전해도 경찰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뒤늦게 뛰어오는 보행자나 좌측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가급적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게 맘 편합니다.
  • 레벨 원사 1 heetz 22.06.21 14:39 답글 신고
    저도 님 의견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운전하는데 저장소에서만 유별나게 난리를 칩니다 택시랑 화물차가 많이 지나는곳이라 일때문에 급해서 그런걸까요 ㅠㅠ
  • 레벨 원사 3 슈퍼스타킹 22.06.22 08:49 신고
    @heetz 아뇨...바빠서가 아니고,
    그러시면. 안돼유.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우회전 틀고 일시정지 후 사람없는지 확인후 살살 가셔야지요. 안 그러면 뒤에 직진대기중인 차는 또 신호 걸리고 차선 변경하려다가 사고나고.. 더 혼란이 있으니 비보호 우회전 초록불에도 가능하게 하는겁니다.
    교통흐름에 아주 안좋아요...

    직우차선에서 우회전안하고 한 차로를 막고 있으면 뒤차들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머리속으로 그려보세요...
  • 레벨 원사 1 heetz 22.06.22 11:02 신고
    @슈퍼스타킹 통행량 많고 사람 많은 큰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직전 나오는 보행신호시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 끝나고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없을시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사고시 운전자의 몫이라서 기다리고 가는게 낫겠네요
    본문 사진같은 장소는 신호가 15초도 안걸리는 짧은 신호라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앞으로도 저 장소에서는 신호 기다렸다가 우회전 해야겠네요
  • 레벨 원사 3 슈퍼스타킹 22.06.22 21:35 답글 신고
    에공 쉽게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불쾌하셨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 도로 실정은 잘 모르지만 특히 저 도로는 사진 상으로 봤을때 직진화살표가 아예 없어서 2차선에 충분히 정체가 생길것 같아요^^ 유독 사람들이 빵빵거린다고도 하신건 보면 이유가 있겠죠... 법에 어긋난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암튼 안전운전 존중하고요 상황에 따른 배려 잘해주시길...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2.06.21 13:13 답글 신고
    사주경계 잘해서
    지금까지 무벌점 무사고지만
    언제 사고날지 모르는거라,,,

    회전 전 신호는 기다립니다
  • 레벨 원사 2 온달짱군 22.06.21 13:14 답글 신고
    우회전 건널목은 무조건 정지후 신호끊긴후에 주행 (보행신호시 신호위반). 우회전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단정지후 보행자가 없고 인도에도 건널사람이 없다고 할때 주행해야함.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6.21 13:20 답글 신고
    http://youtu.be/reEhO748H-Y
    이분이 가장 잘 설명해주시는것 같네요
    유튜브 영상이지만 참고하세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6.21 13:24 답글 신고
    뒤에서 지랄하면 신고하세요.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21 13:32 답글 신고
    잘못 알고계신분들 많은데 내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직전이든 직후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카더라 다 빼고 아래 도로교통법 가져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요약 >

    차량신호등 녹색 :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녹색신호일시 보행자보호의무에 의거하여 정지

    차량신호등 적색 : 우회전 직전이든 직후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신호를 받는 다른 차마 혹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신호등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7/12 개정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7/12 개정 후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레벨 원사 1 heetz 22.06.21 14:4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운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2.06.21 13:48 답글 신고
    직우에서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 녹색불이면 무조건 정지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되면 우회전하세요. 그러고 돌자마자 두번째 횡단보도에 파란불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 후 서행 ....사람지나가면 다 지나갈 때까지 정지...그후 진행..
    이 젤 맘편합니다.

    직우 첫번째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사람없어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다다다 뛰어오는 보행자랑 사고나면 독박...끝..
  • 레벨 중장 991GT2RS 22.06.21 14:10 답글 신고
    그 개택이 멸치지능이라..(그러니까 평생 다른일못해보고 택시만 계속~)
  • 레벨 준장 토착왜구박멸 22.06.21 14:17 답글 신고
    개택이 그렇지 뭐 휴
  • 레벨 대위 1 이정도면되었다 22.06.21 14:37 답글 신고
    크게돌아 먼저가라하고 신고하세요. ^^
  • 레벨 원사 1 o은빛바다o 22.06.21 16:03 답글 신고
    7월부터 바뀌는 우회전 방법 검색 조금만 해보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벌금6만. 벌점까지 있으니 숙지들 하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6.21 16:06 답글 신고
    개소리에 상대할 필요없습니다. 후방카메라와 음성녹음이 돼 있다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바람개비 22.06.21 16:26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일때 가면 무조껀 신호위반
  • 레벨 병장 삼남매빌딩 22.06.21 19:08 답글 신고
    맞는 댓글에 반대누른 애들은 뭐여ㅋ 신호위반 하겠다는거?
  • 레벨 중장 페라리FXX 22.06.21 23:15 답글 신고
    아 비공 오지게 처먹었네 ㅎㅎ 저말은 우회전 이후 보행자 신호가 아니라 우회전 하기전 직진 할때 바로앞 신호등이 파랑일때 무조건 정차 해야 한다늗 뜻입니다 우회전 할때 나오는 신호등은 저도 정차후 비보호로 알고있구요 그전 우회전 하기전 신호등이 파랑이면 무조건 파랑불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 레벨 하사 2 jsrain 22.06.22 09:03 답글 신고
    경찰청 지침은 지금 바뀐게 아니고 이전부터 같았습니다. 다만 해당건으로 신고해서 상품권 몇장 보내본 입장에서 경찰청지침과 신고처리는 방침이 다를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에 씌어진대로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룰경우 무조건 법원쪽을 따라야 하는 이유규요
  • 레벨 상병 카이사르정 22.06.22 09:47 답글 신고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뒤에서 빨리가라고 지나치게 빵빵거리고 지랄할경우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next82 22.06.25 02:04 답글 신고
    저 사진대로면 적신호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