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예전에는 차 세우고 내리면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었으나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요즘은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무리한 기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전방영상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5372
후방영상
아!! 고구마.....
견찰 새끼들 날이 더우니까 일하기 싫은가?
해당 기록 토대로 고소의사 밝히시고 고소장 제출하시면 됍니다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으나 비상식적인 주행을 한 상대운전자가 오히려 차를 가로막고 차량에 다가와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느꼈고 카메라로 촬영하는등 보복성을 암시하는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진술 및 소장제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특수협박 가능성 있습니다
아!! 고구마.....
견찰 새끼들 날이 더우니까 일하기 싫은가?
가족들도 그만 하라고 하고
그냥 스티커 발부만 해야 할까 봅니다.
가족들도 그만 하라니 스티커 발부로 끝내야 할것 같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언론제보 ㄱㄱ 아니면 한문철tv제보 ㄱㄱ
경찰이 어렵다는데 더 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가족들도 그만하라고 하니 스티커 발부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맘고생한 쓰니님이 죄송할일은 아니에요.
사이다 먹고싶다..
추천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까지 해야 할까요?
해볼 수 있는건 해봐야지요.
감사합니다.
해당 기록 토대로 고소의사 밝히시고 고소장 제출하시면 됍니다
'정상적인 주행을 하였으나 비상식적인 주행을 한 상대운전자가 오히려 차를 가로막고 차량에 다가와 소리를 질러 공포심을 느꼈고 카메라로 촬영하는등 보복성을 암시하는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진술 및 소장제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특수협박 가능성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복 요건이 안될 것 같다는데요.
더이상 엮이기싫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는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난다 하시면 고소를 따로 하시면 됍니다
고소를 한다고 될런지 모르겠네요.
신문고 결과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할지 이대로 끝낼지 고민이네요.
가족들도 그만하라고 하고...
무슨 개젖같은 소리를 하는거냐~~~답답이들아
무리한 기소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벌금으로 끝낼건지! 보복운전으로 황천을 보내주실건지!!
차량으로 두번정도 위협한 점! 내려서 위협한 점!! 두개 정도면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고소 가능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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