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면도로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고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진입시 양쪽 시야가 잘 안보여 서행
- 보행자 발견 후 정차 후 서행
- 우측 진입 차량 확인 후 정차
- 우측 진입 2대 보낸 후 출발하는데 사고 발생
보험사가 현장 확인 후 상대차가 대로 제 차가 소로여서 통상 7:3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과실 비율 결정이 안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안전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차는 바로 멈추지도 않고 한참을 지나가서 정차했습니다. (약 40M 전진 후 정차)
블랙박스 시야에서 상대차가 사라질때까지 상대차의 속도가 별로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대방이 서행 불이행(반대차선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보임), 전방주시태만(사고 후 바로 정차하지 않음)
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로에서 진입한 제 과실이 크다며 대인 없이 대물 100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은 사고 당시 제 차의 위치를 찍은 것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솔까 저런곳에선 서행만해도 안전운전인데 정지안했다고 트집잡으면서 상대차의 속도는 언급을 안하네요? 어이상실입니다
상대는 정지는커녕 서행도 안했는데 말입니다
설령 블박차가 정지후 서행하다 사고나도 정차후출발이라고 어거지쓸 인간들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차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보행자랑 사고나는줄 알았습니다
대로:소로 사고 맞고 서행이 아니라 정차 안한 과실 잡힙니다.
대인없이 100:0 치우는게 속편합니다
맞대인하고 할증파티 하지말구요
이면도로에선 이상하게 영상에서 속도줄이지않고 지나가도 우측차량 우선 어쩌구하면서 서행차랑이 손해보는경우가 많아요 서행해도 가해자가되고..아직까지 영상보단 과거 과실표로 판단하는 바보들이많아요
지금도 블박차는 서행 상대차는 속도가..저런데도 님이 가해자라고 사람들이 그러죠
영상보면 상대가 가해자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대로 소로 나누는 전제 조건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때 양쪽 차가 정지했다가 갈 때 우선순위입니다.
블박은 충분히 선진입하고 또 정지까지 한 후였기에 이거는 100:0 주장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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