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 어린 직원이 법인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법인차 연령제한 특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대상 이라 연락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해지 인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어린 직원이 법인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법인차 연령제한 특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대상 이라 연락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해지 인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특약위반 보험 대상적용이 어디까지더라...
면책 관련해서 몇번 바뀐뒤 헛갈린..
금요일저녁이라 다 퇴근해서 월요일날 연락 준다는데 답답하네요..
대인1만 해주고 나머지는 보험사 면책이요
대인도 책보한도 넘어가면 구상받으실 준비하세요
직원이 중과실을 범하지 않는이상 업주가 책임을 ^^;;
계약 해지가 이것저것 엮여있어서 골치아프네요
그건 계약서를 보셔야....
계약서엔 특약위반이나 나이제한 내용에 대한 해지 대상은 안적혀 있습니다
제14조 (금지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리스차는 운전자 바뀌면 안돼요.
대여행위는 얄짤없음.
해지 사유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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