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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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차측은 계속해서 8대2를 주장중이고
대인접수에 병원 통원진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기에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재협의 요청 후
대인접수 거부차 지불보증거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분들께서 분심위를 거치지 말고 소송을 하라시는데
절차와 방법을 전혀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추가로 위 상황은 국도, 구간단속 지점 100~200미터정도 앞두고 저는 계속 80키로로 주행중에 2차선에서 방향지시등없이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접촉된 상황입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woyunpapa&logNo=220682485850
대인부분은 빼고 대물 견적서로 대체
진행중 궁금한건 무료법률상담
http://www.klac.or.kr/
예약하시고 상담받으세요
사고후 2~3년간 시간있으니 여유있게 하세요
http://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5
가해자는 무조건 분심위 가길 원해서 소송진행하시려면
글쓴이님이 직접 변호사 알아보시고 변호사 통해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분심위 과실을 판단하는 변호사분들은 과실비율 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한문철 변호사님 피셜)
https://www.susulaw.com/
나홀로소송을 검색하시던, 위에 방법대로 하시던 하세요
나도 그렇게 한다고 보험사와 얘기해보시고요
보험사간 동의없음 분심위가야하는데
불리한 결과로 소송가면 1심은 분심위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2심은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음 안된다할테니 어려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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