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 질나쁜 운전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주 진한 녹색선을 바닥에 그려놓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 앞으로 직진을 해버려 사고유발 하는 이 나쁜 양반 뭐로 신고하면 좋을지 여쭙고자 영상 올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 질나쁜 운전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주 진한 녹색선을 바닥에 그려놓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 앞으로 직진을 해버려 사고유발 하는 이 나쁜 양반 뭐로 신고하면 좋을지 여쭙고자 영상 올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신고는 넣어보세요.
더구나 교차로 점선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경고 처분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드뷰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솔직히 블박이 이상한거지...
그냥 직진 상황이면 앞 차량 처럼 직진이 맞는 거지 블박처럼 거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는게 이상한겁니다.
색깔 안내선은 어디어디로 가려면 이 길 쪽으로 가라. 라는 뜻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직진 상황인데 님이 교차로에서 옆으로 간거임.
오히려 흰색K3가 갑자기 달려드는 블박차에 위협을 느낄 상황입니다.
흰색K3 위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녹색선은 안내선으로 차선이 아닙니다.
차로위반도, 제차신호불이행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다 사고나면 블박차가 진로변경중 사고 낸 것으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유도선은 참고 사항일 뿐이지만,
좌회전 차로가 사라진만큼 전방 직진 차로가 한칸씩 좌측으로 옮겨 간다는 표시잖아.
K3가 왼쪽 첫번째 직진차로를 가고 있었으면 유도선 따라서 차로를 바꿔야 한다.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워.
한칸씩 왼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면 점선으로 표시를 하지.
그리고 저렇게 멀쩡히 그냥 대놓고 직진인데 왼쪽으로 한칸씩 옮기게 한다고? 어느 미친 도로 설계자가 멀쩡한 직진 상황을 왼쪽으로 한칸씩 옮기라고 함?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차로가 많아져도 대놓고 직진이면 그렇게 하라고 안한다 ㅋㅋㅋㅋ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시행규칙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일련번호 : (525) 유도선표시
표시하는 뜻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장소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위의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내용에 토대로
동법 제156조(벌칙) 제 1항에 의거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관리기준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I.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번에 대놓고 분홍색 녹색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본인만 유도선 아니라고 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03&bylEfYdYn=Y
여기서 별표6 들어가서 2. 노면표시 함 찾아보세요.
관련법안까지 싸그리 얘기해줬는데 유도선이 아니라는건 대체 무슨.. ㅎㅎ
정 그러면 한번 신고해봐요. 그럼 앞차도 잘못한거니까 그냥 간 앞차랑 옆차랑 둘 다 신고하세요.
그리고 님 말이 좀 이상한게... 님 논리대로면 앞차도 잘못한겁니다. 그 흰색차 한대만 운전을 이상하게 한게 아니라요. 앞차 봐요. 왼쪽으로 안가고 그냥 앞으로 가네요. 님 논리대로면 앞차도 신고하세요.
신고 해 보시고 확인되면 다시 후기 부탁드려요~
직진2차로->교차로이후 2차로
아무선도 없을때 이게 원칙임.
하물며 유도선으로 친절히 안내까지 해줬는데 그걸 무시하면...
점선으로 된 유도선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 대항되는 차로가 있음 직진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안내해놓은거 아닙니까.........아휴...........
왜 안내를 해놨을까요? 가라는 데로 안 가니까 그러겠죠?
가라는 데로 = 도교법에서 정한데로
ㅇㅋ?
차선, 유도선, 안내선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도교법상 녹색선, 분홍색선은 차선 또는 유도선이 아니라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에 저런 유도선 있는데 막히는 시간대 저거 따라서 진입하면 끼어들기 어렵습니다~~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욕먹음/~`
횡단보도 통과 전 좌회전차로 빼고 5차로고 통과 후에도 5차로인데.... 동일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녹색은 지하차도 갈 운전자는 요쪽으로 가라는 안내선 아닌가요??
초보운전이 볼때는 흰차가 제대로 간거 같은데..... 초보운전이라 담에 실수 안하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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