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6.30 12:56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3~4만원이요
    답글 0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6.30 12:56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3~4만원이요
  • 레벨 원사 3 비트에이스 22.06.30 12:5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6.30 13:01 답글 신고
    안내선은 법적인 의무나 처벌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흰색 유도선도 그려놨으면 좋았겠는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신고는 넣어보세요.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2.06.30 13:05 답글 신고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진로변경방법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중 하나 가능할듯 보이구요. 안타깝게도 모두 범칙금 사항으로 사실확인서 보내서 운전자 출석시에 부과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6.30 13:15 답글 신고
    법적으로 색깔 안내선은 의무가 없습니다.
    더구나 교차로 점선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경고 처분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드뷰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솔직히 블박이 이상한거지...
    그냥 직진 상황이면 앞 차량 처럼 직진이 맞는 거지 블박처럼 거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는게 이상한겁니다.
    색깔 안내선은 어디어디로 가려면 이 길 쪽으로 가라. 라는 뜻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직진 상황인데 님이 교차로에서 옆으로 간거임.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3:19 답글 신고
    블박차가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흰색K3가 갑자기 달려드는 블박차에 위협을 느낄 상황입니다.
    흰색K3 위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녹색선은 안내선으로 차선이 아닙니다.
    차로위반도, 제차신호불이행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다 사고나면 블박차가 진로변경중 사고 낸 것으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 레벨 대령 1 정지혁병장 22.06.30 13:36 답글 신고
    이게 무슨 신박한 개소리를...
    유도선은 참고 사항일 뿐이지만,
    좌회전 차로가 사라진만큼 전방 직진 차로가 한칸씩 좌측으로 옮겨 간다는 표시잖아.
    K3가 왼쪽 첫번째 직진차로를 가고 있었으면 유도선 따라서 차로를 바꿔야 한다.
    이해가 안되면 그냥 외워.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6.30 14:25 신고
    @정지혁병장 신빡한 논리네? 색깔 유도선은 한칸씩 좌측으로 옮겨 간다는 표시가 아니라 가령 여기는 지하차도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는 표시다.
    한칸씩 왼쪽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면 점선으로 표시를 하지.
    그리고 저렇게 멀쩡히 그냥 대놓고 직진인데 왼쪽으로 한칸씩 옮기게 한다고? 어느 미친 도로 설계자가 멀쩡한 직진 상황을 왼쪽으로 한칸씩 옮기라고 함?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차로가 많아져도 대놓고 직진이면 그렇게 하라고 안한다 ㅋㅋㅋㅋ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29 신고
    @정지혁병장 그리사세요~
  • 레벨 소위 1 해삼 22.06.30 15:4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제2항에 의거하여 고지된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시행규칙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일련번호 : (525) 유도선표시
    표시하는 뜻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장소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위의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내용에 토대로
    동법 제156조(벌칙) 제 1항에 의거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36 신고
    @해삼 녹색선, 분홍선은 도교법상 유도선이 아닙니다.~
  • 레벨 소위 1 해삼 22.06.30 17:49 답글 신고
    위에 써드렸잖아요 ^^ 관리기준에 유도선표시가 있구요.
    동일한 관리기준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I.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번에 대놓고 분홍색 녹색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본인만 유도선 아니라고 하세요..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03&bylEfYdYn=Y

    여기서 별표6 들어가서 2. 노면표시 함 찾아보세요.
    관련법안까지 싸그리 얘기해줬는데 유도선이 아니라는건 대체 무슨.. ㅎㅎ
  • 레벨 소위 1 해삼 22.06.30 17:58 신고
    @해삼
  • 레벨 소위 1 해삼 22.06.30 18:00 답글 신고
    왜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걸 .. 아니라고 우기시지..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7.01 17:46 신고
    @해삼 에혀~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되는 유도선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셨어요?
  • 레벨 병장 기본만지키자 22.06.30 13:4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하하로랑 미충겡이 두분 면허 있으신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있으면 운전 접으세요...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6.30 14:22 답글 신고
    왜?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 올려서 쪽팔려?
  • 레벨 병장 기본만지키자 22.06.30 14:23 신고
    @하하로 ㅋㅋㅋㅋㅋㅋ 아니 본인 댓글에 달린 싫어요 갯수부터 보고 오시죠
  • 레벨 병장 기본만지키자 22.06.30 14:25 신고
    @하하로 아니 그리고 그럼 제 앞차나 뒤차도 다 잘못된겁니까?? 다 저처럼 운전하는데 그 흰색차 한대만 운전을 이상하게 한겁니다.
  • 레벨 상사 3 하하로 22.06.30 14:26 답글 신고
    싫어요는 보험직원들이 저 싫어해서 그런거임. 예전에 보험 쪽으로 말했다가 여기서 보험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싸웠음.

    정 그러면 한번 신고해봐요. 그럼 앞차도 잘못한거니까 그냥 간 앞차랑 옆차랑 둘 다 신고하세요.
    그리고 님 말이 좀 이상한게... 님 논리대로면 앞차도 잘못한겁니다. 그 흰색차 한대만 운전을 이상하게 한게 아니라요. 앞차 봐요. 왼쪽으로 안가고 그냥 앞으로 가네요. 님 논리대로면 앞차도 신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31 답글 신고
    면허 없음 말이 되는거죠?^^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36 답글 신고
    그럼 이건 뭘까요? 4차로차는 3차로에서 오는 차를 위해 곧 생겨나는 5차로로 진로변경 안하면 위반인가요? 녹색선, 분홍선은 도교법상 유도선이 아닙니다.~
    신고 해 보시고 확인되면 다시 후기 부탁드려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40 답글 신고
    그케 잘 알고 자신만만하신데 왜 질문을 하셨어요? 아시는데로 하시면 될걸~~
  • 레벨 병장 기본만지키자 22.06.30 13:41 답글 신고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6.30 13:44 답글 신고
    유도선도 안 지키는 새끼들은 중앙선도 안 지킬 개양아치들!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40 답글 신고
    녹색선, 분홍색선은 도교법상 유도선이 아닙니다.
  • 레벨 병장 슬픔깔롱 22.06.30 14:56 답글 신고
    직진1차로->교차로이후 1차로
    직진2차로->교차로이후 2차로
    아무선도 없을때 이게 원칙임.
    하물며 유도선으로 친절히 안내까지 해줬는데 그걸 무시하면...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39 답글 신고
    녹색선, 분홍색선은 도교법상 유도선이 아닙니다.
    점선으로 된 유도선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 대항되는 차로가 있음 직진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2.06.30 15:32 답글 신고
    진로변경 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신고해 보세요~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6.30 16:40 답글 신고
    저 초록색을 왜 그려놨겠습니까...........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안내해놓은거 아닙니까.........아휴...........

    왜 안내를 해놨을까요? 가라는 데로 안 가니까 그러겠죠?

    가라는 데로 = 도교법에서 정한데로

    ㅇㅋ?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6:44 답글 신고
    그려놨다고 모두가 법적 지위가 같은게 아닙니다.
    차선, 유도선, 안내선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도교법상 녹색선, 분홍색선은 차선 또는 유도선이 아니라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6.30 17:13 신고
    @미충겡이 그렇게 아시면 그렇게 다니시면 되겠네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6.30 17:15 답글 신고
    님도 그러길 바라요~
  • 레벨 소장 웁끌 22.06.30 17:35 답글 신고
    큰그림으로 보면 희차가 선진입으로 보이는대요~~~
    가양대교 남단에 저런 유도선 있는데 막히는 시간대 저거 따라서 진입하면 끼어들기 어렵습니다~~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욕먹음/~`
  • 레벨 이등병 권강자 22.06.30 17:45 답글 신고
    초보운전이라 그런데....블박위치 거리뷰로 보니

    횡단보도 통과 전 좌회전차로 빼고 5차로고 통과 후에도 5차로인데.... 동일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녹색은 지하차도 갈 운전자는 요쪽으로 가라는 안내선 아닌가요??

    초보운전이 볼때는 흰차가 제대로 간거 같은데..... 초보운전이라 담에 실수 안하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