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서 잠깐 일시정지함.
그리고 바로 다시 좌회전 하려는데 마주보는 앞에서 차 한대가 옴.
적색 점멸이니까 설줄 알았는데 속도가 이상해서 다시 브레이크 밟는 순간 상대방이 빵 날리면서 그냥 직진해서 감.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좌회전 하면서 상대방 신호등 봤는데 그쪽도 적색 점멸등이 맞음.
그런데 문제가 내 쪽 적색 점멸등은 블박에 당연히 찍혔는데
상대방 신호등은 각도상 찍힐 수가 없었음.
이 경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날아갈까?
아니면 그 지역이 모두 적색 점멸등이란걸 담당자로부터 내가 미리 확인 받고 그 증거로 신고하는게 나을까?
아무래도 그냥 블박만 보내면 상대방 신호등이 안보여서 상품권 못보낸다는 소리 할까봐.
이거랑 비슷한 신고 경험한 분 계심?
본인이 직접 상대쪽이 빨간불인지 확인해보시쥬?
증거를 직접찍어서 처리안되면 직접 이이제기 하면 되는건데유?
직접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건데 알지모를지 고민하는데 참말로 웃기네유~
본인이 직접 상대쪽이 빨간불인지 확인해보시쥬?
증거를 직접찍어서 처리안되면 직접 이이제기 하면 되는건데유?
직접 증명이 충분히 가능한건데 알지모를지 고민하는데 참말로 웃기네유~
3시간 거리를 다시 다녀오라고? 왕복 6시간 걸리는데???
고속도로 올리기 직전에 사거리 좌회전에, 좌회전 하면 일방통행인데 뭐 여기서 후진해서 다시 가서 사진찍을까?
제발 상식좀.
우리 모두 생각이란걸 좀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색 점멸등이라고 해도...(블랙박스 증명이 된다해도)
과태료나 범칙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의견이 오가는 보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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