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새벽01시경 광진구에서 부천으로 손님을 모시고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상적으로 주행도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크게났고 전후좌우를 살피며
올림픽대교타기전 램프전에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후 보니 타이어가 파스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타이어가 오래되었다는걸 인지하고 계신상황 고객님차량보험으로 보험접수를 도와드리고 당황하는 손님께 보험접수를 도와드리고 견인차를 요청해야하고 위치설명부터 2차사고 대비해서 차량을 최대한 갓길 안전지대안으로 정차하고 차량안으로 고객님을 모시고 있는데 10분후 저에게 대리기사님이 운전중 타이어펑크가 난거니 대리기사님이 보험처리해달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타이어가 낡았고 저는 정상주행중에 갑자기 일어난 타이어펑크사고를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황당하고 억울하니 보험접수전 112경찰접수를 했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하고 차량을 수리를 위해 출발하려는 찰나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이 왔으니 접수하자고 하니
차주(손님)는 그전까지 경찰오면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태도는 180도로 바뀌더니 난 문제 키울생각없었는데
대리기사님이 112신고하지 않았느냐 차량수리 빨리하고 아침에 출근해야하니 대리기사님 핸드폰번호달라고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네요 출동한 112경찰관님께 전후사정 설명하고 억울해서 사고접수했다고 설명드리고
차주가 신속한수리를 위해 먼저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대리회사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보험접수하고 하고 방금 보험사담당자에게 사고상황이야기하니 운행도중 발생한
사고에대해서 대리기사 책임이 있으니 고객이랑 중간합의를 볼수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질문1. 정상적인 주행도중 타이어가 펑크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질문2.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얼마정도를 배상하면 될까요?? (그전에 차량 휠에 여기저기 많은 흠집과 타이어상태가 새타이어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대리로 하루 밥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사고 2건이면 대리운전보험이 다음계약때 해지 될수도 있습니다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조언부탁드립니다.
트레드 남아있는것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10% 남았다면 신품의 10%만 보상해주면됨
어짜피 새타이어 교체라…
과실 상계 하더라도.
큰차이는 없겠는데…
타이어 얼마나 써서 뭐때매 펑크 난건지도 모르는데
다 덤탱이 쓸순 없잖아요
그래도 1차적 책임은 펑크 당시 운전한 사람한테
있는겁니다.
2차사고로 큰피해 안겪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액땜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트레드 남아있는것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
10% 남았다면 신품의 10%만 보상해주면됨
저놈이 타다가 소모된걸 왜 님이 보상해줌 ^^
거지들이 자주 보이는군요
2. 님이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상대가 님의 과실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도 없습니다
결론은 피해자가 입증하여 대리기사분의 과실로 결론이 나지 않는한 배상책임은 전혀 없음
정상적인 운행중이었습니다
나같으면 절이라도할텐데
주행도중 타이어펑크날때 폭발음처럼 소리가 심하게 났습니다
새타이어 였어면 펑크 안났지 중고타이어 차량 대리운전하면 대리비 더주냐 안주잖아
대리운전은 운전수야 타이어 펑크는 차관리에 하자고 정비 잘못이지 대리운전자가 차 관리까지 하냐
자량검사 가는데 철심나온 타이어로 검사가면 검사통과 안된다
대리운전 해서 가는데 브레이크등이 하나 나갔다 뒤에가던 차가 정비불량으로 신고했다 대리운전자 잘못이냐 아니지
보상 못 한다고 해요
보상 해달라면 차주보고 타이어 대리점에 가서 보상해 달라고 하라해요
타이어가 터지면 대리점에서 타이어를 공장에 보내 검사하고 보상 됩니다
대리점에서 보상안된다는 타이어는 하자가 있는 타이어 입니다
운전자가 보상해주면 안됩니다
노후된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그걸 왜대리기사분이
부담하지?
자차로 해결하면 될걸.
으휴 답없다 진짜.
근데 좋은차 타는 사람이 나쁘네...조그만 꼬투리 잡아서 팔자 고치고 싶나?
좋은 결말 소식 들려 주시길...
민사문제이기에 소송가더라도 원고측에서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작성자분꼐서는 차후에 답변서 작성에 유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녹화분을 확보해 놓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뭔 말도 안되는 억지여...
어차피 큰사고나 휠파손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큰돈은 들지 않겠네요.
사고가 아닌 운전중 펑크에 관한 과실로 타이어 교체해줘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의 보증기간과 펑크난 타이어의 생산년도 및 트레드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교환시기가 지난건 아닌지 정확히 판단후 보험사나 또는 관계자나 차주와 이야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지새끼네요
하물며 일반 도로운전인데 연석을 올라탄 것도 아니고...차주분이 너무 하신 듯...
차 정비에 무관심한 차주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암튼, 차주가 이상한것 같아서 댓글 답니다.
소송가세요...
주행중 사고라면, 기사의 일부 책임이 있겠으나, 차량점검 불량을 기사의 책임으로 묻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으세요. 아마..위자료 형식으로 500정도 받을 수 있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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