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협의가 안되서 현재 소송준비중입니다
수리기간동안 동일차동 5일 렌트했고
수리완료시점에 렌트카 반납후 일단40만원 결제했습니다
추후 과실이 나오면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상대측 대인담당자와 합의금 얘기중인데 대인에 함께 청구를하는건가요?
만약 과실이 10대0이면 좋겠지만
9대1이 나올경우
렌트비 40만원이면 4만원은 제가 부담하는 그런식인가요?
과실비율 협의가 안되서 현재 소송준비중입니다
수리기간동안 동일차동 5일 렌트했고
수리완료시점에 렌트카 반납후 일단40만원 결제했습니다
추후 과실이 나오면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상대측 대인담당자와 합의금 얘기중인데 대인에 함께 청구를하는건가요?
만약 과실이 10대0이면 좋겠지만
9대1이 나올경우
렌트비 40만원이면 4만원은 제가 부담하는 그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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