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황당하시겠지만
본글의 주요내용은
피해자 대물 보험수리건이 현금영수증이 된다(?) 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정비업체 입장에서 수입금액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로부터 대물수리비를
통상 정비업체가 직접 받는경우기에
피해차주가 보험사로 부터 돈은 받아서
정비업체측에 납부하여야지
매출을 피해차주로 인식할수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피해자이고 수리를
상대측 대물보험건으로
정비업체에 수리진행을 의뢰했는데 상대측보험사가
정비업체 측에 직접 돈을 주는사항을
어떻게 내가 보험사에서 돈을 수령 받아서
정비업체에 줄수있는가??
이게 핵심이 되겠지요
금융감독원 문서번호 보험특수-00152
정비업체 지위전반에 대한 답변
4.(1)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적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
4.(2)정비업체와 보험회사 간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자동차수리에 관한 계약당사자는 정비업체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이며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정비업체는 자동차수리계약에 따라
동금액을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2차적 수령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4.(3)다만 실무상 보험회사는 정비업체에게 직접 수비를 지급하고있는데
이는 피보험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피해자가 수리비를 받아 정비업체에 납부하는것인데
피해자 편의도모(?) 이유를 삼아 보험사가 정비업체게 직접 돈을주었던것
그러니 현금영수증이 안되었던것입니다
수리비 수령하시고 직접 정비업체게 납부하여
대물수리비 피해차주 사항으로 현금영수증 받길 바랍니다
(PS: 패해자의지역 ,상대측보험사,사업소,공업사 천차만별 조건부기에
100%된다 장담못드리지만 저는 대물수리건 현금영주증
제이름으로 제가 발부를 해보았기에 사실근거아래 작성한것입니다)
자동차정비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자동차정비업 2015년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 해당되며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시에는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일반정비 : 10만원이상 현금수리건 발행(세금계산서 및 카드결제시 제외)
보험정비 : 보험수리건(자차보험수리, 대물보험수리 구분없이 차주에게 발행)
1. 자차 면책금 카드 수납시 해당금액 공제한 차액 현금영수증 발행
2. 보험건은 보험사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 차주에게 발행.
만약, 개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는 아닌데 어느 세무사분이 글을 올린것이 있어서 링크할께요~
이걸 편하게 하겠다고 나온게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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