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어제 오후 한강대교에서 차량 정체로 가다서다 반복중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였는데, 2.5톤 화물차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다 낸 사고라 가까운 거리였지만 브레이크를 밟지않았다 생각할 정도로
꽤 세게 추돌을 당했는데요
친구와 저 둘다 앞만보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당한 사고라 등과 허리 통증이 하루 지난 오늘 불편할정도로 있어서,
아침에 병원을 갔는데 가해자가 대물접수만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이야기했고 친구가 가해자와 통화해서 대인접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 경찰관이 가해자와 통화시도를 했지만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일때 동승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운전자인 친구가 상대 운전자에게 요구한 대인접수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자비로 치료받고 상대보험사에 치료비및 합의배상금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친구휴대폰으로 찍어서요.. 사진 받는대로 글 수정할께요
친구보고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세요.
질질 끌다가 몇 주 지나면 치료도 못하고 엿먹을 수가 있으니 꼬인다 싶으면 자비로 먼저 치료받으시고 진단서도 받아놓으시고요.
가해자가 거부한 이유가 있을테니 정말 아프면 사비로 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세요
목적이 치료라면요
답변 감사합니다
치료부터 받으세요.
사고접수후 열심히 성심성의껏 치료받으면 됨.
무보 자기 보험
제출하면 된다던데요
아님 자손으로 한후 구상권도 있다하구요
관할경찰서에서 상대 운전자와 통화가 되서 대인접수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3주정도 치료해야 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