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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20 16:54 답글 신고
    재수사면........넵...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6:58 답글 신고
    넵.... 제 잘못이니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6:58 답글 신고
    넵 ㅠㅠ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22.07.20 16:56 답글 신고
    오잉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 했나요?
    원만한 합의면 처벌 불원서 하나 써 달라고 부탁 드리세요.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6:59 답글 신고
    진단서 제출하셨죠

    경찰분말로는 일단 진단서 제출하고 12대중과실로 보면 끝났다고 하네요 12대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ㅠㅠ
  • 레벨 대장 진햅 22.07.20 16:56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2.07.20 17:06 답글 신고
    아니......20키로 과속 상태이면서 멍때리는건 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피곤하면 쉬었다 가세요. 여럿 잡지 마시고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7:09 답글 신고
    편도 3차선이라 제한속도50을 인지를 못했네요;;

    경찰분은 상대방도 과속상태이고 저도 과속상태라

    과속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는 아니고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인다는데

    검찰은 12대중과실 과속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7.20 17:06 답글 신고
    ^ㅡ ^v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7:09 답글 신고
    ^______^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7.20 17:07 답글 신고
    입원 할 생각도 없고 합의금도 필요없는데 진단서 제출~
    나중에 맘이 풀려서 보상 같은 거 필요없다 해도 이미 엎어진 물~
    벌금이면 다행이네요ㅜㅜ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7:25 답글 신고
    일단 화가나셔서 진단서부터 제출하고 사고접수를 하셨다고 ㅠㅠ 벌금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 레벨 중위 1 급강하폭격기 22.07.20 17:17 답글 신고
    보통 이런 케이스는 멍때렸다는 씹구라고
    지 차선 막히니까 옆차선 칼치기 하다가
    발생하지, 죄질이 어지간히 드러워 보였나비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7:29 답글 신고
    변명으로 들리시겠지만 전날 잠을 설쳤더니 멍하고 붕뜬 것 같은 상태였는데 ㅠㅠ 칼치기도 아니고 그냥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진심으로 사과드리니 호탕하게 괜찮다고 받아주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애매해서 글 적어 봤습니다
  • 레벨 원사 2 청주처리반 22.07.20 17:21 답글 신고
    50만 ㄱㄱ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7:30 답글 신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벌금이 50만원 수준인가요??

    저는 몇백만원에 면허취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 레벨 원사 2 유하파 22.07.20 17:30 답글 신고
    과연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써 줄까요? 궁금해지네요.
  • 레벨 중위 3 Donot 22.07.20 17:33 답글 신고
    문제는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12대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합의서가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2.07.20 22:55 답글 신고
    근데 상대도 과속이면 둘다 엿되는거 아닌가요? 상대는 20미만이 아니라면 상대도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상대도 쉽게 쉽게 해결하려했으나 검찰이 발목잡은건가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7.20 23:30 답글 신고
    걱정안하셔도되요
    면허취소 안되고요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가능하고요
  • 레벨 준장 명존세 22.07.21 08:32 답글 신고
    피곤하다고 멍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2.07.21 15:03 답글 신고
    크게 다친곳 없고 서로 좋게 합의보고 종결되는 찰나에 20키로이상 중과실사고다~
    그럼 답은 한가지죠
    상대 운전자보험에 피부치라는 담보가 있을거예요~
    중과실사고 피해시 부상급수와 상관없이 몇백만원 받는 담보가 있어요~
    이게 반짝 몇달 판매하다가 금감원제재로 없어진거예요`
    상대야 뭐 통원하루하고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피부치 수백에 안할이유가 없을테구요~
    쓰니님도 운전자보험 있으시면 벌금 나오는거 운전자보험에서 내줄테니 벌점 외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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