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로인해 상대방이 놀라서 급정거를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대인접수를 해줘서
경찰서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 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20km 초과 즉 12대 중과실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얄짤없이 벌금일까요??
상대방분과 통화시에도 아픈 것 보다 열이 받아서
대인접수 신청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
입원 할 생각도 없고 합의금도 필요없다고 해서
치료비만 10만원 미만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네요 ㅠㅠ
원만한 합의면 처벌 불원서 하나 써 달라고 부탁 드리세요.
경찰분말로는 일단 진단서 제출하고 12대중과실로 보면 끝났다고 하네요 12대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ㅠㅠ
피곤하면 쉬었다 가세요. 여럿 잡지 마시고
경찰분은 상대방도 과속상태이고 저도 과속상태라
과속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는 아니고 전방주시태만으로 보인다는데
검찰은 12대중과실 과속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나중에 맘이 풀려서 보상 같은 거 필요없다 해도 이미 엎어진 물~
벌금이면 다행이네요ㅜㅜ
지 차선 막히니까 옆차선 칼치기 하다가
발생하지, 죄질이 어지간히 드러워 보였나비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진심으로 사과드리니 호탕하게 괜찮다고 받아주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애매해서 글 적어 봤습니다
저는 몇백만원에 면허취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는데...
면허취소 안되고요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해결가능하고요
그럼 답은 한가지죠
상대 운전자보험에 피부치라는 담보가 있을거예요~
중과실사고 피해시 부상급수와 상관없이 몇백만원 받는 담보가 있어요~
이게 반짝 몇달 판매하다가 금감원제재로 없어진거예요`
상대야 뭐 통원하루하고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피부치 수백에 안할이유가 없을테구요~
쓰니님도 운전자보험 있으시면 벌금 나오는거 운전자보험에서 내줄테니 벌점 외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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