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ㅋㅋ
아니 위반한사람에 무슨 방어권이 필요하고 왜 봐주는건가요?
무조건 교통법규위반 날짜로부터 이틀 안에 신고해야 처리가능하구요.
2일이 지나면 계도/경고처분 이랍니다.
오늘 8월10일에 위반한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8월12일 금요일 안에 신고하셔야하고,
8월13일 토요일이후로 신고한다면 계도,경고랍니다..
만약 주말이 끼어서 8월11일 목요일날 위반한건
8월12일(금), 8월15일(월) 여기까지고, 16(화) 이후부터는 경고래요~
경찰청 지시사항이랍니다.
아니 신호까고 칼치기하고 지정차로위반한걸 신고했는데
이틀이 지나면 넌 봐줄께!
이게 말이 되나요? ㅎㅎ
씹어서 목구녕에 쑤셔넣어줘도
안쳐먹겠다고 바득바득 개기네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인건비 바로 땡길수 있는데?
줘도 안묵노?
요즘은 3주가 지나도 처리를 안함.
그러고는 저런 말도 안되는 공지를 띄움.
정권 바뀌고 완전 다른나라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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