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처리된 2차선 니로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전화와서 신고자가 주황색 신호에 지나가서 신호위반이므로 신고자의 정보를 주고
둘다 벌금을 받는방법 밖엔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앞차에 딱 붙어서 신호등이 안보이게 주행을 한 점 잘못한 부분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설치 위치상 사람의 눈높이 보다 조금 높고 앞에 펠리세이드가 달리고 있던점으로
녹색신호에서 주황색 신호로 변경된 부분이 안보이는데 저는 이미 정지선을 지났고
블랙박스 상으로도 주황불이 보이는 시점에 바로 정차를 한다고 하여도 저는 횡단보도 위에 섰을텐데
경찰은 니로 차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 통와녹음이 되질 않아서 음성 파일같은건 없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았을때 정신이 없고 어버버 하는상황에서 받아서 아 예... 하고 그냥 취하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보배형님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신고기간은 지났기에 니로차주에게 불이익이 가길 바라는건 아니고
그냥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반 신고할 때 나도 위반하면 처리 안해주던지, 아니면 너도 신상 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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