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친한친구의 사고구요
사고는 길건너편에서 납니다.
동영상속 검정색suv는 횡단보도전 정차후 출발
자전거탄분은 한손으로 통화중 인도 위에서 차량 발견후 놀라 넘어져 한달이상통원치료 ,아파서 한달쉬었고 합의금 700요구 합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자전거가 본인때문에 넘어진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한참후 경찰쪽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쪽에선 사람이 다친거니 차쪽에서 100프로 해주라고 빨리처리하려는 느낌입니다.
이런사고는 차량이 다 물어줘야하는 걸까요.
'보상은 해드리고 싶으나 사실 확인 후 해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근거자료가 있으실까요?'
하시고 확실한 근거자료를 받으세요. 어차피 없을텐데 어디서 개수작이여 진짜ㅡㅡ
인도위에서 차량 발견 후 넘어졌다는 상황이 수백가지도 넘을텐데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네ㅡㅡ
10초부터 반대편 보세요
자전거 혼자 자빠링한거 같은데
주장안되나요?
차량의 과실이 딱히 안보이는데
견찰은 그냥 일하기 싫은거에요.
우선 대인처리 해주시지 마시고, 상대보고 민사 진행하라고 하세요.
블박 없으면 그냥 보험으로 때워야지...
소송해서 받어가보라고요
경찰은 민사개입 못하자나요ㅡㅡ
보험사에
난 과실인정 못하는데
채무부존재소송이나 구상권소송 해줄거냐 물어보세요
쪽지로 연락처 남기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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