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보배드림에 가입하고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일 병원을 가는데 만약 입원을하게되면 아이 때문에 제가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휴가 사용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한 당사자에게만 해당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통원을 할 생각이지만 혹시 몰라 보배 형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렇게 진행해야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박한 발상이네요
^______^v
그런 생각을 할수있는 사람은 없을테니........
휴가는 법적으로 원래 쓰라고 있는겁니다
가족한테 왜 보상을 해주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던게 첫 댓글에 바로 이해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다보니 생각이 짧았습니다.
형님들 가르침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기본적으로 허약체질이라 혹시나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고 대비책을 강구해보고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라 통원으로 끝날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혼자 막 이리 저리 생각하다보니 편협된 생각에 갇혔던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배 형님들 다들 만수무강 하세요!
다음날 병원이니
통원 다녀요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 또는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노사협의에 대부분 유급처리 많이 하던데 어찌되는지 회사규정 확인 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험사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내분 쾌차하시길 ㄷㄷㄷ
본인이 잘못한것도 아닌데 연차 소진하면 개인적 으로는 억울한건 맞습니다, 연차도 다 돈인데...다만 방법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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