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가 참조한 판례는 대구지방법원 2012.9.20 선고2012나117**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일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대부분 기본적인 관리비 외에
보유 차량을 기준으로 추가 관리비를 받는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 주체로서 그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까 입니다.
이에 법원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하고, 차 2대 이상인 입주민들은 추가로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에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입주자)는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 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지급받고, 차 2대 이상인 입주민들은 추가로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의 공동 소유인 주차장을 사용, 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써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추가금은 보유 차량대수가 상이한 입주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일뿐 차량을 보관 감시하는 대가로 주차 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 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 차량의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고, 주차장을 출입하는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보존 행위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민들과 대표회의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민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차량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일단 판례가 10년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기에 입주민을 대표하는 것.
- 아파트 관리비 중 엘리베이터 사용료, 뭐 이런거랑 동일 선상이라고 보는 거 같네요.
선관주의의무
- 주차장 설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비, 수리 하였냐는 거죠.
불이 났는데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해서 피해가 커졌다면 손해배상 가능하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기계 작동에 대해서 차량 파손이 일어났다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기계식은 “차량 훼손 경위나 훼손 부위 및 주차시설의 충돌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와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에 대한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관리단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인 C 보험회사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것도 있네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주차장 이용시간을 경과한 이후의 차량 파손 건 - 책임 없다네요. (영화관, 대형마트 등) 이것도 화재사건 예시였음.
아파트 주차장은 제일 상단 주차장법상 다항 부설주차장 입니다.
다른 주차장들은 가항 노상주차장 또는 나항 노외주차장인데 살짝 적용 범위가 틀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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