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가 고속도로 1차로로 달리길래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 넣었더니, 국민신문고로 이첩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전화와서 번호 말소된 차량이라고 수사 중이라고 하더군뇨.
확인해보니 20년 3월에 말소되었는데 아직도 타고 다니고 있군뇨... 그것도 영업하는 것 같던데...
세상에나!
[민원내용]
차량은 고속도로 3개 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였습니다.
발생일자 : 2022-09-18 16:20
신고일자 : 2022-09-19 11:31
위반장소 : 동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온양터널 부근
위반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산 88-4
[담당자의견]
부정사용 번호판의심으로 수사과 이첩
[이첩사유]
최초 교통법규위반신고건으로 접수된건이나 차적조회 되지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한바 2020년 3월13일자 번호변경말소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미등록차량 운행)이 확인되어 위반발생지 경찰서로 이송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몰랐던 1인.
저건 추월차로
기타 카니발 스타렉스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탑승 (카니발 7인승에 6인탑승은 못타구요)
쏠라티던가 15인승 인가 24인승부터는 전용차선 타구요~
사진에는 버스 전용차선이 없는 구간이네요~.
전용 차선이 잇어도 운행 가능한 시간대가 아니면 타면 안되구요~
예로 경부 평일 6 부터 저녁10시인가 그시간대에만 버스도 전용차선 타고 그시간 이후에는 4차로경우
3차로 운행 해야 하구요~
저건 추월차로..
큰 칭찬 받으셔야겠어요~~
말소하고 폐차 안 해도 운행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말소 후 그냥 사유지에 세워 뒀다가 나중에 여건만 갖추면 부활등록도 가능합니다.
영화 소품 중 공도운행 안 하고 견인해서 이동하고 주차된 상태로만 나오는 차량들은 등록말소된 차량들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운행한다는 증거가 잡혔으니 조치가 있겠지요.
코로나19 기간동안 영업까지 잘 안 되어서 말소하고 유령버스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세워 두는 것도 아니고 말소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 사람들 태우고 영업까지 하다가 사고나면 어쩔 생각인지 황당하네요.
행정착오이길 바래봅니다만 아니라면 정말 큰 일 하셨습니다.
이래서 신고가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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