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귀가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잘 운전해서 가다가 차 바퀴가 좀 물렁한 것 같아서 혹시 펑크 났나 확인하려고 우측에 한 차선을 이동하여 정차하려다가 뒤에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저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는 왕복 4차선인데 동네에 야간이라서 양쪽 끝차선은 모두 주정차 차량으로 거의 차 있어서 실제론 왕복 2차선처럼 사용되는 곳입니다. 자동차 확인을 위해 세울 만한 자리를 보려고 제 속도는 20키로 미만이었고 세우기 직전사고라 그 때는 10키로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나 제 차나 큰 손상은 없고 오토바이 기사님도 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차와 신체접촉도 없긴 했습니다. 그냥 손이 좀 저리고 놀래서 가슴이 좀 아프다고 하셔서 보험 접수 해달라 하셔서 출동와서 하고 그냥 집에 가신다길래 꼭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라고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방금 과실 비율 저 7대 상대 3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적당한 과실 비율인지와 추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대인 접수나 대물 접수 등 상황에 따른 것도 궁금하고, 이게 교통사고가 참 신기하고 무서운게 그리 살짝 박았어도 저도 자고나니 몸이 아프네요 ㅠ그 분도 많이 아프실까 걱정입니다. 7대 3에서 제가 병원을 안다녀야 제가 더 손해가 적거나 그런지요..
후방 영상 첨부드립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글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후방영상만 보면 블박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가해차량 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하신분이 아프다고요,,,헐,,,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깜빡이 차로 변경으로
7:3 가해자 적절해 보입니다.
대인은 아프면 해야죠
진짜요?
아프다하면 쪽팔릴거 같은데요ㅡㅡ
후방영상 보시고 오토바이가 원래 2차로로 오고있었는지 아님 1차로로 블박 따라오다 갑자기 차선변경 해서 2차로로 해서
앞지르가 하려다 사고가 난건지 확인 해 보세요
전자 라면 과실 적당 하구요 후자라면 반대 될 수있을 듯
와이프도 저도 병원을 안갔는데 갈껄 그랬나보네요.
오토바이도 1차로 주행 해왔습니다. 동시 진로 변경 사고로 후행 오토바이가 과실 7정도 인 사고 입니다.
이 사고는 기본적으로 둘의 동시 진로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후행 오토바이가 가해가 되는 겁니다.
가피가 바뀌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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