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경우
주민 신고제(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범위)
- ① 소화전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태료 가중부과)
- ② 교차로: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도로에 주황선 있어야 신고 처리됨. 없으면 처리 안하더군요.
- ③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④ 횡단보도, 보도(인도): 횡단보도 또는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에 정지된 차량
- ⑤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중 주차금지 노면표시(이중황색실선)가 있는 구역에 주ㆍ정차한 차량
참고로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신고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
경찰청에서 처리 하기에 아래의 4가지 항목 반드시 넣어야 처리 안하고 하네요.. (일하기 싫은듯)
위반일시 ㅡ 차량번호 ㅡ 위반장소 ㅡ 위반내용
<< 이부분때문에 제가 신고 허탕치고 차와 차로이루어진 굽이굽이길을 다니는 중입니다.
모퉁이만이라도 제발 황색으로 바꾸어주면 좋으련만.. 문의한다고 그게 수용 될지,
수용되지 않는다면 골목의 모퉁이는 영 손 쓸 방법이 없는건지 싶네요.
추천드리고갑니다.
1. 확연한 지시위반.(유턴금지 표지 있는데 유턴, 직진에서 좌회전, 버스전용차선 위반(이건 실수로 들어간건 신고안함. 버스전용차선에서 추월하는 ㅅㄲ를 신고한적 있음. 사고날뻔도 했고...)
2.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
3. 적색 소방 표시있는데에 주정차.
4. 횡단보도 주정차.
이건 거의 100% 수용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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