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휘발유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문제는, 아직까지 전기차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비워둬야 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주차 구역이 모자라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전기차라고 할지라도 충전 목적이 아닌,
충전구역에 그냥 주차만 할 경우 똑 같이 과태료 10만원이네요.
말 그대로, 충전 구역에서는
<충전만> 하고 바로 바로 빠져야지,
<주차는> 전기차든 뭐든 하지마라는 건데요
실제, 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되기는 하는가요????????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할 경우 - 10만원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 10만원
①충전구역(진입로)에 물건적치했을경우
②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또는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할 경우
- 10만원.
>>> 전기차 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충전이 다 됐으면 일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야 함.
지자체 소속 직원이 저녁시간대 돌아다닐리가 없음
근데 이게 최근에 생기다보니 담당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위 순서대로 다 해야 비로소 신고한 수고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계도처리하고
다음번에는 과태료 처먹이지 않을까요?
밤엔 자리없어서 이중주차하는 시대에
충전구역만들어서 주차금지때리는법도
탁상행정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