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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12.15 11:57 답글 신고
    어휴....진짜 전 게시글 댓글들 보니까
    무식한 새끼들 천지네...ㅡㅡ

    일단

    저 도로 노면에는 없지만
    일방통행길이 확실한가요?
  • 레벨 이등병 안별이 22.12.15 12:01 답글 신고
    네넵 확실히 일방통행길 맞아요 ㅜㅜ
  • 레벨 소위 1 무사고51년 22.12.15 12:02 답글 신고
    경기 오산시 오산대역로132번길 37

    눈이 쌓여서 안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안별이 22.12.15 12:05 신고
    선배님 불편하시겠지만
    전에 글올렸던거 링크 클릭하시면
    일반통행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ㅜㅜ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15 12:14 답글 신고
    보통 교통사고 과실 상계

    민사 소송하면 으례 판사들이 바쁘다하면 화해 권고 내립니다.

    그냥 권고에요.

    분심위 간 경우는 거의 1심에서 100프로 화해권고 합니다.

    저경우는 그냥 판사가 우리측이든 상대측이든

    주장한 과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충 화해하라 하는거임

    명령도 아니니 이의 해야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15 12:15 답글 신고
    2심때는 답변서라든지 영상증거등등 다준비해서

    소송에도 직접 참가 하셔서 소명 하시면 돼요.

    판사한테 따지듯이하면 판사 기분 나빠져요. 그러면 안됨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15 12:16 답글 신고
    차라리 법무사 같은데가서 상담하고

    답변서 대필 받고

    그거 그대로 발언시간 주면 이야기하면

    충분히 뒤집힐수도 있음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2.12.15 12:17 답글 신고
    솔직히 담당자가 전화 해서

    이의 하실래요 묻는게 희귀 한거임

    자기도 이건 아닌데 싶은거임. ㅋㅋ
  • 레벨 이등병 안별이 22.12.15 13:0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2심때 한번 연차내고 참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레벨 중위 1 데이크스트라 22.12.15 12:43 답글 신고
    지난 글 댓글 처럼
    역주행 저 놈만 아니면 사고 날 일이 없는데
    역주행 해 놓고 과실을 따져?
    일방통행 페인트는 뭣하러 칠했데
    ㅉㅉㅉ
  • 레벨 이등병 안별이 22.12.15 13:07 답글 신고
    네넵 말씀대로 상대방 차량만 아니면 사고 나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미 사고는 났고 제가 4정도만 나왔어도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6이니 너무 억울해서요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12.15 14:11 답글 신고
    일방통행 역주행이 중과실이 아닌가보네?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2.12.16 16:26 답글 신고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인데 어떻게 6:4 과실비율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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