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기존 사건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014
이번년도 01월에
일반통행 역주행 차량 피할려다가 사고나서
상대방측에서는 자기네들 잘못 없다고 보험처리 못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전 사고나자마자 제 보험사 불러서 자초지경 설명후 블박 영상 제출 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사 와 같이 경찰서가서 조서 꾸미고, 경찰서에서는 위 사건 해결해줄수 없다고 하여, 종결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으로 소송제기 하여,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 너무 억울하여 조언좀 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어제 저희 보험사직원께서 연락이와서,
6:4 과실비율 나왔다고, 이의제기 하실껀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과실4 인줄 알고, 4% 나 2% 나 동일한거 같아
보험사직원도 괜히 바쁘신데 부담주기 싫어 이의제기 하지말자 하고, 통화종료 후
혹시 몰라 보험사직원에게 재 연락하여,
과실비율이 우리가 4가 맞느냐? 라고 물어보니 저희가 6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역주행 차량 피할려다가 우리가 손해 본건데 어떻게 우리가 더 나올수가 있느냐
당연히 이의제기 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따졌고, 이의제기 한다고 합니다.
01월에 사건 발행되어, 보험사 직원 실수로 소송누락되어 06월에 소장 접수된것도 억울한데
과실비율까지 저희6 : 상대방4 이렇게 발생되니 더더욱 억울하네요.
보험사 직원에게 6:4 비율은 법원에서 판결된거냐? 여쭤보니 법원에서 6:4 판결 내렸다고 하네요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화해권고결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면 제 보험사 / 상대방보험사 끼리 비율따지는게 아닌가요?
이런건 처음 격는 일이라, 저희보험사 직원도 너무 어리버리하고 믿을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식한 새끼들 천지네...ㅡㅡ
일단
저 도로 노면에는 없지만
일방통행길이 확실한가요?
눈이 쌓여서 안보이네요
전에 글올렸던거 링크 클릭하시면
일반통행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ㅜㅜ
민사 소송하면 으례 판사들이 바쁘다하면 화해 권고 내립니다.
그냥 권고에요.
분심위 간 경우는 거의 1심에서 100프로 화해권고 합니다.
저경우는 그냥 판사가 우리측이든 상대측이든
주장한 과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충 화해하라 하는거임
명령도 아니니 이의 해야죠.
소송에도 직접 참가 하셔서 소명 하시면 돼요.
판사한테 따지듯이하면 판사 기분 나빠져요. 그러면 안됨
답변서 대필 받고
그거 그대로 발언시간 주면 이야기하면
충분히 뒤집힐수도 있음
이의 하실래요 묻는게 희귀 한거임
자기도 이건 아닌데 싶은거임. ㅋㅋ
선배님 말씀대로 2심때 한번 연차내고 참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역주행 저 놈만 아니면 사고 날 일이 없는데
역주행 해 놓고 과실을 따져?
일방통행 페인트는 뭣하러 칠했데
ㅉㅉㅉ
이미 사고는 났고 제가 4정도만 나왔어도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6이니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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