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차(장기렌트)를 타고 가다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쭉 밀어버려서 조수석 앞부터 뒤까지 수리해야되게 생겼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옆으로 화물차가 지나가서 다음 휴게소에 정차 후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해 가드레일을 박았다고 하니 확인 후 피해가 경미하니 그냥 신경안쓰셔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렌트카에 사고 접수 하고 담당자에게 사진 보내주니 면책금?? 2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 카톡으로 20만원 납부하라고 연락이 갈거라던데 20만원만 지불하면 회사에 따로 연락이 안가는게 맞나요??
회사에는 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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