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안전부 담당과도 통화해봤고, 권익위 조사관님과도 통화해 봤는데요..
권익위 견해가 딱 맞습니다.
즉, 행안부에서 어설프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5대구역만이 전국통일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한게 첫째 잘못이고, 지자체 재량이라는 미명하에 법률을 뛰어넘는 위법행위를 일삼는데도
뒷짐지고 있는게 둘째 잘못이고..
이걸 기회로 악용하는 지자체의 만행이 셋째 잘못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거죠..
위 지자체는 19년 시행초기부터 신고횟수는 1회로 제한했고, 5대구역외는 10분 간격이던것이
최신 행정이 위와 같이 횟수는 그대로, 간격은 더 늘어서 30분이 된 경우입니다.
저랑 같은 고민에 빠지셨네요. 처음에는 엄청난 분노가 밀려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히 해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구청에서 실시하는 단속 조건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서울은 거의 모든 구가 인도를 포함하여 1분이라고 정확히 써있습니다. 단, 노원구인가만 명확히 써있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지자체 이름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지자체가 갖는 재량이란 법 등에서 범위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조례도 가능한 목적이나 범위가 상위법에서 언급이 없으면 조례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없는 재량을 언급하는 것이 웃기는 것입니다.
저도 지자체의 재량(신고의 횟수, 장소, 시간 등의 제한)범위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법무부, 경찰청, 심지어는 행정안전부에 제기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1년이 지나서 다시 민원을 해봤지만 같은 답변의 형태뿐이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밨지만, 아예 답변이 없거나 과태료 조항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신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속>의 권한으로 성격이 다른 <신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권한이 아예 없어서 <권한의 남용>에는 저촉하지 않는다는 웃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글쓴이의 글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에 쫒기고 정신적 압박이 있지만, 글쓴이를 보고서 저도 조금이나마 알아낸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보배는 버벅이네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지자체를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굳이 공개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량문제는, 역시 다른 선배님들이 공유해 주신 자료나, 제가 찾아본 자료를 봐도 지자체가 법령을
넘나들며 마구잡이식으로 행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더군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전임이나 현 팀장님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 하니 딱히 답을 못주시더군요.
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저 동네는 인도에 차 세우고 28분쯤에 나와서 조금 움직이고, 다시 28분쯤에 나와서 조금 움직이고 그러면 되겠네요.
저 곳은 대한민국 법령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인 모양입니다.
아님, 공익신고자가 단 1명도 없든지...
30분을 어떻게 기다림?
저러면 구태여 주차장 찾아다닐 필요있나요?
가까운 인도에 주차한 후 30분안에 볼일 보면 끝....
아님 과태료/범칙금/벌점을 높이던지...
뭐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안보입니다...
저 동네는 인도에 차 세우고 28분쯤에 나와서 조금 움직이고, 다시 28분쯤에 나와서 조금 움직이고 그러면 되겠네요.
얼마나 편리한 주차시스템입니까... 주차장 문제 해결!!
어느 지자체인줄만 알면 공론화되어 보배화력이 투입되어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될수도 있겠다싶습니다
저렇게 적용해서 시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제32조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xx 들인거죠.
저도 현재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그나마 촬영간격은 모두 1분입니다..
진짜 여기도 30분이었슴 팀/과장이 아니라 군수님 찾아 갔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결국 표심 때문에, 어딘지 궁금하네요ㅎ
권익위 견해가 딱 맞습니다.
즉, 행안부에서 어설프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5대구역만이 전국통일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한게 첫째 잘못이고, 지자체 재량이라는 미명하에 법률을 뛰어넘는 위법행위를 일삼는데도
뒷짐지고 있는게 둘째 잘못이고..
이걸 기회로 악용하는 지자체의 만행이 셋째 잘못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거죠..
위 지자체는 19년 시행초기부터 신고횟수는 1회로 제한했고, 5대구역외는 10분 간격이던것이
최신 행정이 위와 같이 횟수는 그대로, 간격은 더 늘어서 30분이 된 경우입니다.
그건 5대구역에 한정해서 즉 딱 여기만 하라는 최대의 의미가 아니고,
불법주정차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5대구역만이라도 우선 해결을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죠..
추가/기타구역을 설정할 때 차라리 아예 안하면 모를까..
저딴 식으로 동일한 32조 구역을 30분씩이나 촬영간격을 설정한다는 것은 해당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공익신고를 사실상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고, 5분/10분/30분 이런 설정은 도로교통법상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니
1분으로 줄이라는 권익위 판단까지 나온거죠..
그 정부를 뒷따르는 지방행정...
지자체 이름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지자체가 갖는 재량이란 법 등에서 범위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조례도 가능한 목적이나 범위가 상위법에서 언급이 없으면 조례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없는 재량을 언급하는 것이 웃기는 것입니다.
저도 지자체의 재량(신고의 횟수, 장소, 시간 등의 제한)범위의 근거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법무부, 경찰청, 심지어는 행정안전부에 제기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른다"입니다. 심지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1년이 지나서 다시 민원을 해봤지만 같은 답변의 형태뿐이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밨지만, 아예 답변이 없거나 과태료 조항을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신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속>의 권한으로 성격이 다른 <신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럼, 권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권한이 아예 없어서 <권한의 남용>에는 저촉하지 않는다는 웃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글쓴이의 글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에 쫒기고 정신적 압박이 있지만, 글쓴이를 보고서 저도 조금이나마 알아낸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보배는 버벅이네요...
말씀처럼 지자체를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지만, 굳이 공개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량문제는, 역시 다른 선배님들이 공유해 주신 자료나, 제가 찾아본 자료를 봐도 지자체가 법령을
넘나들며 마구잡이식으로 행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더군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전임이나 현 팀장님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 하니 딱히 답을 못주시더군요.
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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