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령20입니다.
사건은 2022년6월23일 서울교통공사 지하1층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이구요 그날 폭우가 와서 대략 16시34분 정도에 마지막 외근때문에 주차장에서 출차전에 바닥에 빗물로인해 차량 미끄지면서 출입구 옆에있던 suv 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때 충돌하기 2~3초전 브레이크를 밟았는대 순간 먹통이었고 abs 작동하는 소리(드드득드드득)나면서 바로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제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방 차량에게는 100:0 보험 처리 해드렸구요 해당 건물관리자(서울교통공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드렸으나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사고차량 본인이 사고는 과속과 전방주시태만 운전미숙이라고 하셔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부터 소송까지 거의 6~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동안 제가 한거는 cctv 자료 획득을 우선시 하여 피고측에 연락후(cctv담당자) 방문해도 된다고 해서 DB보험사랑 대동후 확인러갔는대 cctv담당자는 왜절차 없이 연락하고 대동해서 방문하는거냐고 따지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주차장 교통사고 때문에 cctv를 열람 및 다운로드 제공 받을라고 방문드렸다고 하니 열람도 월래 절차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영상파일 다운로드 제공은 경찰대동 아니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 대동할의무가 없다고 해서 왜그렇냐고 물어봤고 대물사건이라 인적사건이 아닌이상 서에서는 대동할 의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 cctv를 못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민사 판결이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당시 보험사 원고였었는대 항소를 해달라고 했으나 보험사 자체 범무팀에서 나온이야기는 항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증거부족으로
사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영상만 보실께 아니라 바닥에 빗물 여부 상태 그리고 abs 작동소음 후 충돌 / 운전자 소리를 보셔야 될거입니다. 이 게시판 이후에 원본영상을 전 후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누가 잘못했는지 궁금 합니다. 전 게시판글과 지금 게시판글은 원본영상을 편집해서 바닥에 빗물이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빗물 젖은 주차장을 이렇게 스릴 있게 주행하다니...
빗물은 잘못한게 없음!
에라이 미숙아
그럼 저 주차장에 들어간 차는 전부 사고남?
본인탓으로 소송까지는게 코메디
저날 저기에서 다들 사고 났다 하던가요????????
사고 원인은 본인 운전 미숙인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사고 나서 배우는 사람과
사고 나고도 남탓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꽉 막혔냐 아니면 내탓이요 차이임
차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없다는건지???????
일단 주차장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유령님 속도 절반이하로 운전해요.
과속해서 미끄러져 박고 왜 그걸 남탓 하세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겁니까?????
원래 o
본인차만 미끄러진거에 대해
뭐 생각나는거 업수
......
미숙이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걸어댕기라
브이~~
솔직히 블박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할만도 함
주차장에 저렇게 빗물이 많이 생긴다면
관리자는 바닥에 물이 고여 미끄러우니 서행하라는 안내판이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취했어야된다고 봄
바닥이 젖어 있으면 살살 다녀야지
특히 주차장은 ~ 기본 아닌가..
영상에 차 3대 넣는 곳을 한 칸 2.3m로 잡고, 세 칸 지나가는데 대략 1.2초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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