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교통사고 관련 원인
* 폭우 내리는날 빗물제거 안함 그래서 사고났고
* 이건으로 인해서 사고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다
* 그래서 운전자는 우선 상대방 차주에게 100:0보상 해주었고
* 하지만 상대방 차주에게 보상 안내하는 사이 건물관리인들 여려명이 내려와서
바닥에 모래를 뿌렸다
* 그래서 건물관리인에게 비오는날 바닥에 빗물때문에 사고 났고 관리인들이 모래뿌린걸 봤으니 운전자가구상권 보상 주장함
* 하지만 건물관리인은 보상 안해준다고 함
* 소송시작
다른차들은 사고 안남
다른차들은 사고 안남
그냥 자차하고 살살 다니소 ....
이겨도 일부만 보상 받지 100%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부담금 내야하고 보험료 오르면 오히려 손해인데요
말 드럽게 안듯네
보험사 말렸다고? 니가 우리 보험사한태 전화 해봤어? 뭘알지못하는 대가리가 다있어 ㅋㅋㅋㅋ
혹시 여기 답글단분들은 건물관리인들임? 이런경우 아니면 이런댓글 못쓰지 ㅋㅋㅋ
모래 뿌린 건 어쨌든 사고가 났으니, 혹여나 추가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뿌린거구요..
뿌렸다고 해서 그게 꼭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갈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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