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란차 운전자 이고 , 저는 보행자를 보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 핸들을 틀고 시속 약 5km정도로 서행하였습니다. 제 차 앞머리까지 이미 나온 상황에서 보행자분이 전방차량만 주시하다가 옆으로 확 오셔서 제차 바퀴에 발이 밟혔답니다. 바로 저에게 오더니 화를 내셨고, 초보운전인 저는 ..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이 대인접수 해달라하여 해드렸습니다.
차량이 동생차 였고 가족보험이 전부 되어있다고 하여 운행하였는데 , 알고보니 대인무한이 없는 책임보험이었습니다. 보행자는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다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영상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조사관님도 '이건 불가항력으로 피할수 없다. 책임보험이지만 책임을 묻지 않겠다'로 아무일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측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른수사관님으로 재조사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출석해서 관련 내용을 보니 처음에는 저에게 발이 밟혔다고 하셨는데 대퇴부를 다쳤다고 하셨더라고요. 경찰 측 내용은 골목길 보행자 안전의무위반(?) 으로 입건하라는 내용이있었구요. (저는 서행했고,최대한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게 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수사관님이 합의를 권유하셨는데, 보행자측에서 현재 치료는 70만원으로 종결되었고 책임보험 120만원에서 남은 한도 50만원은 민사합의금으로 가져갈것이다. 추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만 100만원을 달랍니다.
보행자는 몇주몇달동안 저보고 왜 제대로 사과안하시냐고만하고. 남동생이랑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사과드렸고 도대체 어떤사과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동생은 책임보험이면 합의금 700-800 만원까지 갈수있는데 선처해드린다는 식으로 유리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고 100만원이 아니면 합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민형사합의도 아니고 형사만 30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합의가 안이루어져 검찰로 넘어가서 곧 합의조정위원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ㅜ
보행자는 보행자 과실이 잡히는 판례는 본적이 없다며 영상을 보고도 본인은 잘못이 없답니다.. 저는 보행자가 이 사고를 이렇게 끌고가시는게 심보가 너무 못되신것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겪는 사고에 몇달동안 너무 스트레스받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ㅜㅜ 주변 변호사나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영상보고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고수님들 의견 묻고자 게시글 올려요..! 저도 괘씸해서 제 쌩돈 합의금 주면 억울해서 잠이 안올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전자보험이 있어 벌금이 나온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전엔 벌금이나 이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구요.. 만약 민사까지 가면 변호사 선임할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갑자기 가다가 차를 향해 돌진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지요???
경찰이랑 보험사도 이 영상 보고 얘기한다면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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