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란차 운전자 이고 , 저는 보행자를 보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 핸들을 틀고 시속 약 5km정도로 서행하였습니다. 제 차 앞머리까지 이미 나온 상황에서 보행자분이 전방차량만 주시하다가 옆으로 확 오셔서 제차 바퀴에 발이 밟혔답니다. 바로 저에게 오더니 화를 내셨고, 초보운전인 저는 ..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이 대인접수 해달라하여 해드렸습니다.
차량이 동생차 였고 가족보험이 전부 되어있다고 하여 운행하였는데 , 알고보니 대인무한이 없는 책임보험이었습니다. 보행자는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에 다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영상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조사관님도 '이건 불가항력으로 피할수 없다. 책임보험이지만 책임을 묻지 않겠다'로 아무일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측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른수사관님으로 재조사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출석해서 관련 내용을 보니 처음에는 저에게 발이 밟혔다고 하셨는데 대퇴부를 다쳤다고 하셨더라고요. 경찰 측 내용은 골목길 보행자 안전의무위반(?) 으로 입건하라는 내용이있었구요. (저는 서행했고,최대한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게 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수사관님이 합의를 권유하셨는데, 보행자측에서 현재 치료는 70만원으로 종결되었고 책임보험 120만원에서 남은 한도 50만원은 민사합의금으로 가져갈것이다. 추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만 100만원을 달랍니다.
보행자는 몇주몇달동안 저보고 왜 제대로 사과안하시냐고만하고. 남동생이랑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도 사과드렸고 도대체 어떤사과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동생은 책임보험이면 합의금 700-800 만원까지 갈수있는데 선처해드린다는 식으로 유리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고 100만원이 아니면 합의가 없답니다. 그래서 민형사합의도 아니고 형사만 30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합의가 안이루어져 검찰로 넘어가서 곧 합의조정위원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ㅜ
보행자는 보행자 과실이 잡히는 판례는 본적이 없다며 영상을 보고도 본인은 잘못이 없답니다.. 저는 보행자가 이 사고를 이렇게 끌고가시는게 심보가 너무 못되신것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겪는 사고에 몇달동안 너무 스트레스받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ㅜㅜ 주변 변호사나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니 영상보고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고수님들 의견 묻고자 게시글 올려요..! 저도 괘씸해서 제 쌩돈 합의금 주면 억울해서 잠이 안올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전자보험이 있어 벌금이 나온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전엔 벌금이나 이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구요.. 만약 민사까지 가면 변호사 선임할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갑자기 가다가 차를 향해 돌진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지요???
경찰이랑 보험사도 이 영상 보고 얘기한다면 진짜 너무하네요...
갑자기 가다가 차를 향해 돌진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지요???
경찰이랑 보험사도 이 영상 보고 얘기한다면 진짜 너무하네요...
레이 위치가 정면이라 왠지 힐끔거리며 발 넣을 타이밍 재는 모습도 찍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해공갈이 의심되니 피해자에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더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간 경찰관은
썩은동태 눈깔임.
보행자 보험이력 캐달라고
경찰서에 요청하세요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피해를 준건 생각못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하다니. 오히려 미안해해야지.
지나칠때 분명히 차량 소리도 들렸을텐데. 일부러 애매하게 서 있다가 님같은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사기 친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고소 소송 내보세요.
오히려 지가 와서 부딪히고 있네... 차량 앞부분은 벌써 지나쳤는데. 옆으로 걸어와서 자기가 차량을 친 상태잖아요.
확실하게 어필해서 보험사기로 고소하세요.
보험 사기꾼의 특기----- 먼저 화낸다. 경미한 사고에 아픈척한다.
보행자는 저에게 미안한 기색은 단 하나도 없으며, 계속 왜 제대로 사과안하시냐. 어린아이가 뛰어들어도 운전자 주의의무위반 이다. 라며 당당한 입장입니다.
어떻게보면 제 차가 보행자에게 까인(?) 입장인데,, 반대로 운전자 였어도 이렇게 말할수있을까 싶네요..
근데 어떻게 차가 책임으로 들고타세여???
대인2 넣어도 비용 차이 얼마 안되는걸로아는데...
안불안세여???
즉결심판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야 싶네요..
이 글과 첨부된 영상을 널리 알려 보행자의 저의를 밝히는 데 일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파란차는 사람 있는 거 알고 옆으로 바짝 붙고 서행하는데...
보행자가 갑자기 돌아서 간다고요???
뭔가 의심이...
번거롭겠지만 즉결로 가셔서
근데 영상보면... 냄새가 많이 나긴하네여..
안전의무위반? 그 경찰도 내사 들어가야됩니다.
행인은 난 길가다가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다. 할 것이고
차량이 클락션을 울렸다(?) 블박이 없어서 증명이 안됨. 만약 클락션 울렸는데 사람이 뛰어든거면 고의사고입니다.
인도차도 구분 없는 곳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앞질러 가려고 한것부터 잘못일 겁니다.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행인이 강하게 주장하고 두번째 조사관이 결과를 뒤집은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차량이 무과실 받으려면 행인의 고의성을 100% 입증해야 되는데 차량 블박 영상에 음성까지 포함해서 사고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사람 피해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일부러 두걸음 걸어서 부딛치잖아요.
인정하지 마시고 2년쯤 소송 간다고 생각 하세요.
저라면 절대로 내 과실 인정안하고 고의사고+보험사기로 걸고 세월아 내월아 할거에요.
맞은편 차량 블박 구하시면 빼박일듯합니다.
휙 딸려 가네?
눈깔이 있으면 저것이 보험사기지 뭔 피해자////
그러고도 국민세금으로 월급 쳐 받는게 안쪽팔리냐
(어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데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세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죄인운전증이라고 이름 바꾸자
아니 운전자는 그냥 다 죄인이여? 사람이 때려박아도? ㅈ같은 법이다 진짜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나서 꼬인 상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검찰에서 본인명의에 종합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처리해줬습니다..그리고 피해자가 무보험상해 로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걸로 끝나요..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맞고소해보심이....
저건 누가봐도 자공인데?
차로 돌진하네
끝까지 가셔서 후기 기대 합니다
보배 눈팅했던 기억으론 보험금 지급을
해야 보험사기로 처벌 가능 하다 하던데
아니면 사기미수로 처벌 어렵다고
여튼 당일 가입 글삭튀는 아니길 바랍니다
스리슬쩍 밟히고 순조롭게 일진행하는거보니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듯
형사합의를 왜 봐야하죠?
사망하셨나요? 아니면 6주이상 중상해를 입으셨나요? 아니면 12대중과실 사고인가요?
"범칙금,벌점 나오면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세요"....
보.험.사.기.
보험사기로 신고 부터 하세요
무서운 사기꾼 같아요 ㅠㅠ 화나네요!
운전자분 힘내시고요~ 그간 엄청 스트레스받고 힘드셨을텐데 오히려 보상받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피해자란 자가 전과가 없다면
전체 합의 민,형사 포함 3-400이면 거기서 끝 내는 게 좋을 듯 싶고요
합의 안 하시고 고발 진행 시 검찰에서 직권으로 벌금형이면 벌금 내셔야 하고
또 저쪽은 민사 진행할 꺼에요 그럼 변호인 300주고 시작하셔야 하고 시간과 정신적 피해 힘 드실 듯.
패소 하면 상대 변호사 비도 감당 하셔야 하고
3-400 안에서 합의가 좋아 보이고 억울해도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맘만 상하실 듯
욕 나오고 젖 같아도 현실은 그래요
저도 지금 성질 같으면 맞고소 진행하고 싶지만 현실성은 떨어져 보이고
개인 판단 입니다
저런걸 치료해줘야 된다니
보행자 고의성이 확느껴집니다
웃기는건
발이밢혓다고햇다가
대퇴부?허벅지?라고? ㅋㅋ헉
거짓말도 일관성잇어야지ㅉㅉ
어디를 치료받앗을까요? ㅋ
저렇게 찍힌 영상도잇는데
뻔뻔하기가 기가찰 노릇이네
힘내고 화이팅하세요~~
용기내시고 인내하면
좋은결과가 반드시 잇을껍니다
우리의 보편적 상식이
법이니까요!
저도 수년전 당해 그 억울함..ㅠㅠ
끝까지 싸워 이기시고 여기 댓글들도 필요하시면 제출하세요.
홧팅!!!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