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 중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차량을 신고했는데 불수용 되었습니다
블박에 당연히 시간이 표시 되었고 카톡 내용 중의 "교통단속처리지침 51조"의 세가지 항목을 충족했으나 불수용 된 것이 의아하여 재차 전화를 하여 확인하니 연도를 기재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을 받았고 지침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2/15 22:16"이런 식으로만 기재 했거든요
신고 가능 기한도 2일로 대폭 축소했고 해가 넘어가는 연말연초도 아닌데... 연도 미기재로 불수용되신 분 계신가요?
안전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해주길래 쭉 써왔는데..
안전신문고 말고 국민신문고 쓰세요.
아니면 블랙박스에 년도 월 일 다나오니깐 블랙박스 참고하라고 하세요
전 위반일시 블랙박스에 표시되는 시간 참조하라고 항상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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