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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3.03 16:33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영상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이 사유가 없는 한 열람 또는 제공을 해야 하지만 블라인드하는 까다로움과 귀찮음으로 경찰이 요구하는 것만 대응하고 이것이 적법절차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람 및 제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관리주체가 받는 불이익은 없거나 적어서 경찰 운운하며 뻐팅기는거죠. 알만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에 이러면 민원하고 공론화하면 바로 처리되지만 소규모 관리실이나 개인의 경우 이도저도 먹히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 레벨 일병 주말도 23.03.03 16:36 답글 신고
    아이고 그렇군요..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노트북 가져가서 hdd 데이터 백업 받아서 집에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도움말씀 넘 감사합니다 미충겡이님 :)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3.03.03 16:37 답글 신고
    네 영상이 필요하시면 경찰분동행 하셔서 같이 보심됩니다
  • 레벨 일병 주말도 23.03.03 17:14 답글 신고
    아네 관리인이 영상 알아서 확인해 보라고 하네여 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주말도 23.03.03 17:14 답글 신고
    네 물피도주 신고하려면 CCTV 사고 영상을 확보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ㅜ
    관리인한테 얘기했고.. HDD 하나 가져가서 교체하고
    녹화된 HDD CCTV 영상 확인하려구요...ㅜㅜ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03.03 18:06 답글 신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영상 볼려면, 이삼일동안 암것도 안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봐야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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