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전인 2023년 1월 13일 베트남 가족여행 후 밤 늦게 귀국하였고, 그날 오전 11시경 발렛기사가 장기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는 중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차는 17년식 BMW 320d입니다.
블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렛 기사는 안개가 자욱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차간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검문중이던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스키드 자국도 없었고 브레이크없이 정차한 경찰차를 들이박았고, 그리고 그 경찰차가 앞에 있던 택시에 2차추돌, 그 앞에 있던 공항경찰관, 택시기사는 튕겨나가서 크게 다쳤고, 마찬가지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다른 경찰관도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차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파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더니, 충돌감지영상에 감속없이 방지턱을 넘고 중앙선을 넘는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에야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초기에는 발렛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렌트카는 제공하였고, 저희는 해당 업체가 인천공항의 공식대행업체이고 나름 주차대행업계쪽에서는 대기업이라 손해에 대한 보상에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발렛업체와의 연락은 사측의 배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M팀장하고만 하였습니다.
BMW서비스센터에 의뢰한 수리비용은 너무 많이 나왔고 M팀장은 그 금액은 배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여 눈물을 머금고 전손쪽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M팀장은 저희가 원하는 배상액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한달이 지난 2월 13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좀 높게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당시에 택시기사의 수술비 약 1000만원이 저희 대인보험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이야기에 따르면 구상권청구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아본 인증중고차 시세 + 할증 + 발렛사고에 따른 위자료 정도 생각하고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시작으로 사측과 저희는 배상금액을 deal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M팀장은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월 20일 제 번호, 와이프의 번호를 차단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M팀장말고는 발렛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콜센터를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2월 22일 M팀장으로 부터 아래 메세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여행의 여흥을 망친 이 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회사의 사과 따위는 없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협의과정 또한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최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말은 차량직접손해에 대한 단순한 배상일 뿐이었습니다. 중간에 회사와의 연락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배상의 진행 종용이 있었습니다만, 연락을 차단당한 저희는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지을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인천공항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고장이 발렛회사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사고가 발렛회사 본사로 위임이 되었다고 안내받아서 수소문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M팀장 말고는 모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3명의 회사 관계자를 겨우 알아서 연락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M팀장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렛회사에서 더이상 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어서 렌트카를 저희한테 받아가라고 했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저희는 차가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 또 연락하였습니다. 기다리랍니다. M 팀장이 연락할 거라구요.
발렛회사에게 연락이 차단당한 기간동안, 보험사, 손해사정사, 렌트카업체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발렛회사로부터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협의는 커녕 연락조차 닿을수 없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회사 직원들도 M팀장이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협의는 커녕 연락조차 닿을수 없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camas에 나온데로 1700-1900만원 배상받고 끝내라고 종용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걸까요?
지인 변호사들한테, 손해사정하시는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판례, 보상체계에서 저희가 차량가액이상으로 배상받을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렛회사로 인해 1월 13일 이후로 고통받고 있는 제가 이런식으로취급받으면서 차량가액이나 먹고 떨어져야 하게 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대기업 발렛회사에 차 맡긴다고 안심하시지 마세요, 인사사고 나서 대인접수되면 회사 배상보험으로 접수 되지 않고 차주의 대인보험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구상권 청구된다 하더라도 차주 보험료는 할증되서 오를겁니다. (배상보험에 구상권 청구 안되서 발렛회사로 구상권 청구소송 넘어가면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발렛 맡기고 나서 블랙박스 꼭 확인하시구요. 저희는 이제 영원히 발렛은 맡기지 않을 겁니다.
주차대행 신청 하려면 대인 무한 으로된 증권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리. 탁송 보험으로 되있어야 하는데 대리 보험만 가입 되어있어 안된다고 할수도있어요.
대리 - 차에 사람이 동승
탁송 - 기사만 운행
위조건에 따라 가입되는 보험 다릅니다.
대행사 증권이나 사이트 확인해보시고 신고 넣으시는걸로 시작해보세요
피해자도 몇명되고 차량 3대에..보상 범위가 넓어서 발렛기사나 회사 배째라 나오면...
아이고 머리야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근데 4천은 좀...?
4천부르는순간 그냥 돈에 눈먼놈처럼 상대안될것 같아 보험사랑 알아서 협의하라하고 내뺀거아닐까요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가는게 낫겠네요.
업체에서 운전을 뭣같이하고 사고낸건 정말 안타깝지만 요구를 좀 무리하게 하신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봐야 보배화력으로 뭘 할수있는 상황도 아닌것같고
회원분들 일단 중립기어박고 쳐다볼듯하네요
그리고 변호사를 쓰는게 훨씬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됨.
대인보상을 왜 내 보험으로 해야지?
대인, 대물 사고는 발렛회사에서 책임.
난 17년식 320d 중고차 가격을 보상받고,
새차(중고차 포함)를 살 때까지 렌트카 제공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17년식 320d가 4천만원인가?
거즘 새차가격을 부른거네?
사고난지 2달.
아직도 렌트카를 타고 다닌다고?
아직도 새차를 준비 안한거여?
와!! 대단!!!
하루라도 빨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를 찾아 가세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저들은 글쓴이를 지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 작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4천은 너무했오 그것도 2달 렌트라 ㅎ
예전 좋은차 맡겼다가 차상태가 이상해서 블랙박스 보니까 발렛직원이 음악 최대로 틀고 과속방지턱을 전속력으로 넘더군요 참.....
디행히 인사사고 등은 힌번도 없었네요.. 다행인건지..ㅜㅜ
1공항 2공항 공식 업체는 디른것 같은데 행태는 똑같습니다
디게 징징징
손해사정사가 1900정도 부른거 보면 거기가 마지노선이셨을 거 같은데 욕심부리신 거로 보이겠네요.. 합의금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은 시대 한참 지났습니다.
원하는 배상액을 얘기하라고 했다고 그걸 내 마음대로 이 항목, 저 항목 산정해서 합산 금액 띡 던지는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무슨 명목인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지급할 명분이 있겠죠. 또한 피해 금액은 존재하나, M팀장이 소속된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그 범위 내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논점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선 보험처리 된 금액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발렛 회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비용이고 그렇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 걱정도 없거니와 발생하지 않은 할증에 대한 명분으로 배상액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거죠.
피해차량 보험상 차량가액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보다 낮게 책정되어 아쉽겠지만 엔카에 매물 올라와 있는 가격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세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 가격에 팔리니까 매물을 올려놨겠지 유추할 수는 있어도 실제 팔리기 전까지는 시세가 아니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 또한 시시때때로 변동되어 차량의 가치로 온전히 인정되기는 어려운게 당연한 것이죠.
유형으로 존재하는 피해가 아닌 무형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원하시는 것이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확실히 언급을 하고 이 명목으로 얼마를 더 얹어달라 그렇게 협상을 하셨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 협상을 진행하며 위자료에 대한 요구 이유로 위와 같이 뭐... 이를테면 내 차는 주행거리가 짧아 보험상 차량가액 보다 값이 더 나가는 차라 가액만 받자니 손해가 막중하다, 이에 대한 보상을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거고요. 그걸 작전 짜서 맘대로 다 합쳐 4000만원을 부르니 M팀장 입장으로는 터무니 없게 들려서 그냥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 스탠스 같네요.
M팀장은 저희가 원하는 배상액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4000만원
지인 변호사들한테, 손해사정하시는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판례, 보상체계에서 저희가 차량가액이상으로 배상받을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렛회사로 인해 1월 13일 이후로 고통받고 있는 제가 이런식으로취급받으면서 차량가액이나 먹고 떨어져야 하게 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몇번 정독하고 본문 내용 그대로 추려봤는데 이게 결론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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